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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유시민 작가의 인구감소 의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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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노인들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물으면 절대적으로 1위에 등극할 것이 돈일 것입니다. 그 결과를 단언하는 이유는 각종 조사에서 이미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은 이심전심 가장 큰 효자는 연금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노인들의 자식이 모두 현금이 풍족하게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이 노인들 중에는 독거노인의 비중이 꽤나 높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받는 것이 죽기보다 싫다는 노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 중에서 국가가 돈을 준다고 하면, 연금의 형태나 무상지급의 형태를 불문하고, 반대할 노인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돈을 국가가 지급한다면 국가는 천사 중의 천사일 것이고, 효자 중의 효자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과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청년층으로 보이는 네티즌이 사회보험제도 자체를 폐지하자고 과격하게 주장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절대로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이 수혜자집단의 반발 때문입니다. 연금수급자인 노인들에게 연금이란 자신들의 생명이라 여기기 때문에 연금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악마요,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다음 유튜브의 쇼츠는 유시민 작가가 인구감소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의 결과로서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입니다. 진보성향의 대표적인 인물인 유시민 작가가 의외로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의 금과옥조인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차원에서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마치 보수주의 경제학자이자 신자유주의의 간판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하는 프리드먼의 주장에 근접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경제활동을 추구한다는 주장은 얼핏 보면 무척이나 솔깃합니다. 자유라는 주장 자체가 인간의 피를 끓게 합니다. 패트릭 헨리를 끌어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을 위 탑골공원의 노인들로 대입하여 보면 의문스러운 결과가 도출됩니다. 노인들이 청년과 마찬가지로 취업이 가능할까, 노인들이 창업을 하여 활발한 영업활동이 가능할까, 노인들이 극한경쟁을 뚫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는 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까, 노인들이 새로운 IT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켜 한국판 빌 게이츠로 성장할 수 있을까 등 다양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부정적일 것입니다. 실은 탑골공원에 나와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인들이 받는 사회보장의 재원은 세금과 자기가 납부한 기여금입니다. 세금은 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을 통하여 국가에 납부한 돈입니다. 노인들은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결국 청장년층이 납부한 돈으로 노인들이 수혜를 입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세대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연대성(solidarity)의 원리라 부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배제한다는 의미이며, 강제보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등장한 이유는 개인차원에서 행복을 건설하기 어렵다는 역사적 교훈 때문입니다. 고전적인 자본주의를 운영하다보면 필연적으로 낙오되는 인물군과 계층이 형성된다는 역사적 교훈 때문입니다. 물론 노인들은 외력에 취약한 계층입니다.

 

프리드먼을 언급한 김에 하나 더 언급합니다. 프리드먼은 개인의 선택을 중시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강조한 사람답게 사회보장제도를 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다만, 사회의 지속가능이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것을 제창하면서 기초소득의 논의를 전개하였습니다. 탑골노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탑골노인들의 상당수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빨갱이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가장 빨갱이스러운사회복지제도나 지하철 무임승차 등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유시민 작가의 주장이 비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YtoSeQBySbA

 

<사회보장기본법>
 3(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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