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정치풍운아입니다. 모래시계검사로 강직한 검사 이미지로 정치판에서 두곽을 보였지만, 언제나 거친 입으로 정적들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에게 이준석 대표의 언행으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상처를 준 점을 지적하는 점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타인의 거친 입을 나무라기 전에 ‘거친 입’의 대명사인 본인의 거친 입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정치인 이전의 자연인으로서의 홍준표가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대구 시장으로 변신한 홍준표가 대구시 공무원들 상대로 그 어떤 정치인도 하지 못한 인사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에 대한 야근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관되게 비판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모순과 역설의 결정판이기 때문입니다. 야근은 세금이 녹아들어가는 현장이면서 무능한 공무원(실은 민간기업의 근로자도 포함)이 유능한 공무원보다 보상을 더 받는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야근을 하지 않고 일과시간 내에 해야 유능한 공무원이고 보상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일과시간 내에는 빈둥거리다가 야근으로 과업을 완수한 공무원이 야근수당을 챙겨가는 황당하고 모순된 현실이 전국의 모든 공무원조직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불행한 사실입니다.
○주로 실무자급 공무원에게서 이런 야근 내지 시간외 근무(라고 쓰고 사실은 ‘세금도둑질’)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굳이 야근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야근을 하고, 게다가 허위야근도 다반사,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현장이 너무나 만연했습니다. 물론 공무원 중에서도 야근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119구급현장이나 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범인을 잡기위해 잠복근무하는 경찰관, 교도소 내의 교정직 공무원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야근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야근수당의 착복을 적발하고도 공무원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징계로 ‘퉁치는’ 경우가 보통이었습니다.
○서양의 대부분의 국가는 공무원의 야근이란 천지개벽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개인의 워라밸을 해치기 때문에 관공서에서의 야근이란 곧 비상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달리 야근이 만연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규정된 야근수당 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민간기업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과는 산정방법과 상한선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야근을 금지하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워라밸을 위해서라도 금지시켜야 합니다.
○홍준표가 철밥통 공무원 조직에서 인사혁명을 시도하는 점에 대하여 뜨거운 응원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공무원의 야근수당이 합법적인 쌈지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목격해야 합니까! 미워지려 했던 홍준표가 예뻐보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각각 4배 및 10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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