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에 소송실무상 징계사유로 잘 받아들여집니다. 이 판례에서는'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이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쟁점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등장하는데, 안전모가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지만 더운 날씨에는 근로자들이 자주 벗는다는 점을 주목하여 역으로 징계권남용의 단서로 보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판시사항】
가.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의 해석 여하
나. 무단결근 및 지각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가 그후 다시 여러 번에 걸쳐 무단결근 및 지각을 하고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상에 비추어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에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에 대하여 5가지 징계의 종류 중 해고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는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사유가 있는 경우에야 할 수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사유인 "7일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란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없이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합계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무단결근 및 지각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근로자가 그후 다시 여러 번에 걸쳐 무단결근 및 지각을 하고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상에 비추어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사례.
(출처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465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인사노무관리 > 인사노무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직영점과 대리점, 그리고 카마스터> (0) | 2022.07.25 |
---|---|
<정리해고의 실체적 요건 세가지 :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의무, 3). 공정한 기준> (0) | 2022.07.22 |
<정리해고 요건의 현실적인 적용과정> (0) | 2022.07.12 |
<홍준표, 그리고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0) | 2022.07.11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의 의미 (0) | 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