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동차메이커에서 홈쇼핑을 통한 자동차의 판매가 허용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자동차의 판매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바로 자동차 판매 ‘지점’으로 불리는 직영점과 독립한 상법상의 상인인 ‘대리점’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점으로 불리는 직영점과 자영업자로서 자동차라는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상으로서의 대리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양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원사원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도 잘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직영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본사에 고용된 근로자입니다. 반면, 대리점에 속한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카마스터’라 불리면서 근로자가 아닌 분들입니다. 다 같이 자동차 영업사원을 하면서도 근로자인 경우(직영점)와 아닌 경우(대리점)가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카마스터는 불만이 폭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카마스터 대하여는 1). 본사의 근로자를 전제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례와 2). 대리점주가 고용한 근로자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자 모두를 부정하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카마스터가 비록 파견관계가 아니더라도 대리점주와 현대차는 카마스터의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자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카마스터가 파견근로자가 되려면 현대차에 대한 종속성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카마스터는 종속성의 핵심근거로 ‘대리점 경영지침서’ 같은 업무표준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대법원은 ‘통일적인 판매정책 유지, 비정상적인 판매행위의 방지, 카마스터의 판매업무 수행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서 파견근로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현대차 직영지점에 속해 일하는 판매사원과는 영업상 경쟁관계가 있다는 점을 파견근로성을 부정하는 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의 논거는 소비자의 시각에서 볼 때, ‘갑’ 대리점이나 ‘을’ 지점이나 자동차의 규격이나 가격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자동차 자체가 동일하기에 ‘대리점 경영지침서’는 일종의 자동차설명서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대법원의 논거에 깔린 전제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논거를 관철하자면,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카마스터로 근무한 영업사원도 대리점주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판결). 특히 대리점주의 카마스터는 차량의 판매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성과급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전에 약정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카마스터의 지위를 고려하면 카마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대리점주는 카마스터 등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매매대금으로 자동차메이커에 차량가격 등을 지급한 나머지 차액으로 자신과 카마스터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카마스터를 근로자로 본다면 아무리 차량판매가 저조해도 고정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은 자동차 대리점의 본질에도 반합니다.
○현실에서도 카마스터의 개별 할인, 옵션제공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차량판매에 있어서 차별점이 존재합니다. 직영점의 영업사원은 근로자이기에 판매수당이 적더라도 자동차의 판매에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에 비하여 생존경쟁에 놓인 카마스터는 적극적으로 판매활동을 합니다. 당연히 판매수당도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큽니다. 물론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밑진다는 카마스터의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기사>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6일 오전 카마스터와 현대차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카마스터는 현대차가 계약을 맺은 판매대리점 소속으로 대리점 소장과 판매 용역계약을 맺고 일한다. 현대차 정규직인 직영지점 판매노동자와는 구분된다. 김선영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장과 지회 조합원 3명은 2016년 “현대차 자동차판매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현대차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직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관계가 아니더라도 대리점주와 현대차는 카마스터의 공동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카마스터는 현대차에서 영업교육, 판매능력 향상교육을 받고 현대차 전산시스템을 사용해 일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대리점 경영지침서’ 같은 업무표준을 마련해 배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카마스터가 직접 지휘·감독의 증거로 제출한 근거에 대해 “통일적인 판매정책 유지, 비정상적인 판매행위의 방지, 카마스터의 판매업무 수행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상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현대차 직영지점에 속해 일하는 판매사원과는 영업상 경쟁관계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며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35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략 <대법원 판례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두60687판결) <대법원 판례2>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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