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필두로 불법파견 및 하청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갑의 지위에 있는 회사는 가급적 직속 근로자를 축소하려는 경향 내지 외주화경향이 있습니다. 아예 제조공장이 없는 나이키나 애플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직접고용을 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필두로 사용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청소속 근로자들은 기를 쓰고 직영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한국처럼 호봉제가 광범위한 나라에서는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메리트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이 필연적입니다. 본래 기업은 전술한 대로, 외주화경향이 강합니다. 외주, 아웃소싱, 사내하청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외주화를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과거 현대차 공장의 사내하청은 하청업체이면서 제조공장 내의 근로자가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포스코 하청업체는 사외 하청업체입니다. 대법원은 사내하청이라는 계약형식을 무시하고 그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중시하여 형식상으로는 독립한 별개의 하청업체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원청으로 불법파견을 한 상황으로 봅니다. 불법파견인 상태로 2년이 경과하면 적법파견과 마찬가지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도로공사의 하청업체가 고용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도 동일한 법리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포스코 하청업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포스코 소속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이번 달만 두 번째 판결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2월 18일,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32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청구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소송에 끝까지 참여한 219명의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들은 포스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받게 되며,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고용 의사를 표시해야 된다. 포스코는 제철소 업무 일부를 4개의 외주업체에 맡겨 왔다. 협력업체 포OO의 경우 원료를 실은 배의 접안과 원료 하역기나 컨베이어벨트 운전 등의 업무를, P사의 경우 공장 내 부산물을 파쇄하고 덤프트럭으로 운성하는 업무, 화OO의 경우 쇳물이 이동하는데 쓰이는 래들 관리, 슬래브 머신 운전 업무 등을 맡아 운영하고 있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195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란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중략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갑 등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① 갑 등이 수행하는 안전순찰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실제로 한국도로공사가 갑 등의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한국도로공사 소속 현장직 안전순찰원 또는 상황실 근무자와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한국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외주사업체가 소속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태도 점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외주사업체가 독자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는 점, ④ 갑 등은 고속도로 유지·순찰업무 외에도 한국도로공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비전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용역계약의 목적 또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외주사업주 대부분이 원래 한국도로공사 소속 직원이었고, 용역계약 체결 당시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갑 등은 외주사업체에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장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으므로, 갑 등과 한국도로공사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
○포스코 하청업체의 판결은 ‘사내’가 아닌 ‘사외’하청입니다. 대법원은 사내, 사외를 불문하고 외형상 독립한 사업체로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청업체인 포스코가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포스코 공정의 하나와 같은 실질이 있다면, 그 실질은 파견근로로 보아야 하며, 2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파견법상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며, 그 의무이행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으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정규직 > 파견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 (0) | 2021.03.06 |
---|---|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0) | 2021.03.06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와 의사의 진술의 강제집행> (0) | 2021.02.03 |
<고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가처분의 허용 여부> (0) | 2021.02.03 |
<광교갤러리아백화점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일탈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 (0) | 2021.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