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 레이건(Rambo Reagan)!
○1980년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대통령이자 영국의 대처 전 수상과 함께 ‘보수정치의 쌍두마차’라고 불렸던 레이건은 ‘강한 미국’, 그리고 ‘위대한 미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베트남 전쟁영웅을 자처하는 ‘람보’와 자신을 등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도부는 ‘람보 레이건’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전임 카터 대통령이 무기력한 정치로 미국인의 분노를 폭발시켰기에 상대적으로 강인한 인상을 주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미국 역사상 역대급으로 인기 대통령으로 군림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항공모함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그는 소련연방을 붕괴시킨 주역입니다.
○그런데 레이건만 그런가,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스트롱맨의 이미지가 기본입니다. 인류역사상 최강의 나라 수장이 나약하면 이미지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내는 물론 미국 외에서도 총격을 받았으면서도 주먹을 불끈 쥔 트럼프의 강렬한 장면으로 이미 다가오는 미 대선은 사실상 끝이 났다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의혹이 있는 바이든의 재선은 물건너 간 것이 유력합니다. 아무튼 이번 트럼프 총격사건은 엄청난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주로 보수 강경 공화당 지지층에서 발산하는 내용이 그것인데, 바로 다음 <기사>에서 등장합니다.
○<기사> 중에서 ‘성 요원 채용 자체에 대한 성차별적 논란으로 확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에서 PC(Political Correctness)주의라는 ‘정치적 올바름’ 또는 ‘정치적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소수인종 등에 대한 우대적 정책과 양날개 정책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diversity-equality-inclusion)’의 근간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경호원은 그 성격상 건장한 남자가 어울리는 직종이지만, 미국의 여성계가 지속적으로 경호업무는 여자도 가능함을 주장하여, 트럼프 경호를 맡은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은 마침내 여성경호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태’란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여성경호원이 우왕좌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선글라스를 고쳐쓰면서 자신의 외모를 신경쓰는 동영상과 여성경호원의 키가 작아서 트럼프의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된 동영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김정은의 경호원이 모두 190센치를 넘나드는 장신인 사실을 고려하면 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보수 강경 공화당 지지층은 PC주의는 물론 DEI에 대하여 지속적인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주요 지지기반인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향후 이들의 목소리를 마냥 외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목소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적재적소에 적임자가 아닌 소수인종, 그리고 여성을 강제적으로 채용해야 하는가!
○시각을 한국으로 돌려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뒤져있다가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띄어쓰기 포함 8음절의 글자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2030남자들이 대거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2030남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트럼프의 강성지지자층인 보수 강경 공화당 지지층의 논리와 거의 동일합니다. 왜 양질의 직장에서 여성할당제 등 여성편향정책을 실시하는가, 왜 힘든 일은 남자만 해야 하고 여자는 편한 일만 하는가? 흔히 말하는 여성할당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의 ‘적극적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공직선거법 등 각종 단행법률에 바로 이 ‘적극적 조치’가 실시됩니다.
○2030남자들의 분노한 목소리를 민주당에서도 인지했기에, 과거 ‘페미니스트 정당’이라거나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아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왜 본인은 여성경호원을 채용하지 않는가?’라는 2030남자들의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할당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례법으로 형성한 적극적 평등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입니다. 원산지인 미국에서도 그 존재가치가 흔들리기에, 한국에서도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우대에 대한 갈등으로 미국, 한국은 물론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사>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이 허술한 경호로 뭇매를 맞는 가운데 경호에 참여한 여성 요원들의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밀경호국 수장인 침벌리 치틀 국장을 향한 책임론이 여성 요원 채용 자체에 대한 성차별적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 17일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우익 논평가 베니 존슨은 소셜미디어에 이번 총격 사건이 "여성 비밀경호국 요원들에게 완전한 굴욕"이라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diversity-equality-inclusion)을 수용한 보안경호국은 대통령을 덜 안전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존슨의 게시물은 900만명이 조회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71714291297352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적극적 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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