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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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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보험편을 강학상 보험법이라 합니다. 이 보험법에는 보험설계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한 계약체결권 및 고지의무수령권, 보험료 수령권 등이 없습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최근의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설계사라는 명칭으로 개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보험모집인이라는 다소 멸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온라인보험이 활성화되었지만, 아직도 아날로그방식의 보험가입이 대다수인 것이 보험설계사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보험가입자는 보험설계사를 신뢰하여 보험을 가입합니다. 아무튼 법과 현실의 차이가 보험설계사의 존재입니다.

 

대법원(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22242 판결)은 이렇게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의 요소는 아니지만, 현실에서 보험설계사를 신뢰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을 인정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여 설명의무의 주체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관도 재판연구관도 대부분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기에, 설명의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현실이기는 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200317(본소), 2022200324(반소) 판결)은 바로 이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사안은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보험회사인 원고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자인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형태입니다.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총격 피살 사건을 떠올리는데, 바로 이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의 거절(deny)하면서 제기한 소송입니다. 우리나라도 보험회사가 악용하는 소송 중의 하나입니다.

 

본소 피고의 하나는 피보험자(망인, 반소 원고)의 부인으로, 보험회사인 본소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남편인 망인을 피보험자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지 않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보험설계사는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고, 마침 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고, 즉 망인이 이륜자동차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인 본소 원고는 본소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고, 이에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인 망인의 부인은 예비적 반소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그 범위를 달리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 1의 예비적 반소에 관하여 원고가 보험계약자인 피고 1에 대하여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서, 그 책임의 범위는 전체 보험금 중 망인의 부인이 보험수익자 중 1인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 상당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전체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 핵심 논거로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26425 판결 등 참조).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이고(상법 제730),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상법 제731조 제1).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에 관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불이익에 대비하여 일정한 사고 발생 시 자신이 지정하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유효한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적 이해관계 내지 이익을 가진다.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200317(본소), 2022200324(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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