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감독을 역임한 최강희와 동명이인인 배우 최강희는 동안배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중년의 최강희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남편을 구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더불어 연예인은 부고 기사만 아니면 좋은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즐기는 직군인지라 <기사>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년의 나이인 최강희가 세칭 ‘언론플레이’를 위하여 기사를 유도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최강희라는 네임드 연예인이 결혼정보회사를 찾을 정도로 이미 결혼정보회사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일부를 규율하는 것이 법률이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최강희보다 더욱 직설적으로 결혼정보회사의 존재감을 증명합니다. 약칭이 대세인 우리 사회에서 ‘결정사’라는 약칭으로도 많이 불립니다. 결혼중개업법상 결혼중개행위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제2조 제1호)’를 말합니다. 그런데 상담 및 알선은 회사라는 추상적인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행합니다. 이를 구인광고나 현장에서는 보통 ‘커플매니저’라 합니다. 결혼정보회사의 대표자도 카플매니저를 겸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아마도 최강희도 커플매니저가 상담 및 알선을 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커플매니저의 근무형태는 다음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커플매니저의 근무형태 자체는 결혼정보회사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인터넷검색을 통하여 확인한 바로는 위 판례상의 근무형태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① ~ ⑤의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커플매니저를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상에서 쓰는 ‘커플매니저’가 아닌 ‘상담사’로 표기하였습니다. 결혼중개업법상의 결혼중개행위에서 표기된 상담을 주목하여 표기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점은 ②, ③ 부분입니다. 인터넷에서 결혼정보회사는 구인광고를 하면서 커플매니저가 억대연봉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기본급 50만 원 ~ 90만 원, 가입건당 수당 65만 원 ~ 100만 원 등'의 조건이 기본인 점을 보면 무척이나 막상 억대연봉을 받기에는 ‘빡쎈’ 직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플매니저의 낮은 기본급은 매출 자체가 성혼건수에 국한하므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② 상담사들이 기본급 5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주당 100통 이상의 아웃콜을 함과 아울러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했고 원고는 상담사들의 회원유치 실적을 관리하며 성과수당 등을 지급하였다.’라는 대목을 보면, 커플매니저는 텔레마케터처럼 고된 전화응대를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플매니저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연령 제한도 없으며, 진입장벽이 낮습니다. 수시로 결혼정보회사에서 구인광고를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커플매니저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인이벤트인 결혼입니다. 커플매니저에게 기본급을 주고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고액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비용은 결혼 희망자, 즉 의뢰인이 냅니다. 큰 돈을 내는 의뢰인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배우자감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냈다고 상대방이 나를 선택한다는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결혼이란 당사자의 까다로운 계산 후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결혼성사를 직업으로 하는 커플매니저의 인생의 고단함을 판결문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기사> 배우 최강희가 결혼정보회사를 찾아 이상형을 밝혔다. 29일 유튜브 채널 ‘나도최강희’에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커플 매니저는 최강희에게 “본인의 결혼 적령기가 언제라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최강희는 “지금이요”라고 답했다. 최강희는 희망 상대의 조건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종교적인 대화가 중요하다”며 기독교를 믿는 남성을 원했다. 또한 “나이는 위로 10세, 아래로 4세를 원한다. 솔직히 경제력은 전혀 보지 않는다. 진짜 상관없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hot-issues/1102907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4.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한다. 5. “결혼중개업자”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판례> ① 원고에 의하여 상담사들의 업무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졌고 상담사들은 이에 구속을 받았다. ② 상담사들이 기본급 5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주당 100통 이상의 아웃콜을 함과 아울러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했고 원고는 상담사들의 회원유치 실적을 관리하며 성과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상담사 모집공고를 하면서 '기본급 50만 원 ~ 90만 원, 가입건당 수당 65만 원 ~ 100만 원 등'을 근무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실제 상담사들은 입사 후 3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받았다. 다만 그 이후에는 기본급 없이 회원유치 및 성혼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 및 성혼사례비만을 지급받았으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 역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상담사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사무실과 사무용품, 영업자료인 졸업앨범 등을 모두 원고로부터 제공받았다. ⑤ 원고가 상담사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상담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상담사들을 4대 보험에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으나(오히려 상담사들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상담사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이를 이유로 상담사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4구합14716 판결에서 이유 부분 발췌) |
'인사노무관리 > 노동법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0) | 2024.06.18 |
---|---|
<사무실에서의 녹음과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 (0) | 2024.06.16 |
<도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0) | 2024.06.12 |
<네이버 사측의 사옥 주차비 인상, 해외근무 가능일수의 축소와 근로조건의 변경> (0) | 2024.06.11 |
<밀양 성범죄자의 해고와 사적 제재> (0) | 2024.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