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소송상 지위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728x90
반응형

(1) 사안
집합건물(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A가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A를 상대로 해당부분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전소). 그 후 집합건물 관리단이 원고로서 A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후소), A는 재소금지원칙 위배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전소와 후소의 원고가 달라서 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리단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판결 요지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상의 조직으로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할 수 있다. 관리단이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구분소유자가 각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소송이라 할 수 없다.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구분수유자에게 미치고,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관리단에게 미친다.

관리단의 이러한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사용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목적이 다르다. 구분소유자가 종국판결 후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그후 관리단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는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는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3) 분석

집합건물법상 관리단(본건에서 ‘상가번영회’)은 당연구성된다. 현재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이 주로 집합건물에서 영위되면서, 대상판결 외에서도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의 주체 및 당사자적격에 관한 쟁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판결 등).

집합건물법 §23의2에 의하면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므로.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제3자 소송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218③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정하므로, 관리단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권리귀속주체에게 미치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거꾸로 권리귀속주체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후소를 권리보호이익 없는 것으로 만들지언정) 당연히 제3의 소송담당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이 관리단에게 미친다는 점을 최초로 분명히 판시하는 한편, 더 나아가서 [그렇게 기판력이 미치더라도] 구분소유자가 1심판결 후에 소취하를 한 경우에 관리단에게는 후소 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후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