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행인에게 정치와 법률은 같은 거냐고 물으면 대부분 다른 것이라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무관하냐고 물으면 그 반대로 상관이 있다는 답변을 들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여론을 정책과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합니다. 정치와 법률의 관계가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법률 중에서 노동법이 정치와 더욱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현실에서도 집권당과 최고의사결정권자의 정치적 시각에 따라 노동법의 개정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법개정은 여론의 의사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정치인은 좋든 싫든 노동정책에 대한 정치적 소신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서적출판기념 강연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정치적 식견을 드러냈습니다. 명석함을 바탕으로 해박한 지식을 더하여 설득력이 강점인 이준석 전 대표는 한국정치의 큰 자산입니다. 집권당의 대표에서 물러났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2030세대의 아이콘답게 여전히 2030세대의 의사를 대변하였습니다. 그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이 무척이나 인상적입니다. 2030세대의 절대적 다수가 69시간제를 반대한 것과 동일한 시각을 보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인 대 노동조합 강경책과 사용자위주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인상적입니다.
○다음 <기사> 중에서 ‘이 전 대표는 "여론조사를 해 보면 노조가 없으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분 중 대다수가 은퇴 혹은 무직층"이라며 "정작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보수의 과제"라고 말했다.’라는 대목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책의 하나로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규정하면서 1.) 월례비 수수의 근절, 2). 부당채용강제 등 범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이준석 전 대표가 명시를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하여야 합니다.
○월례비는 노조원, 비노조원 할 것 없이 모두 수수했던 관행입니다. 월례비 수수의 금지를 특별히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책으로 구분할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여 혹은 비노조원이라고 하여 타워크레인 기사가 노조원이 받는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노조원이 10만원을 받는다면 비노조원도 당연히 10만원 언저리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노동조합과 전혀 무관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근로자로서 본능적인 요구입니다. 채용강제는 노동조합의 세과시이자 이권투쟁의 성격이 있지만,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여 타워크레인 기사의 임금이 저하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하향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노조를 때려잡는다고 건설단가가 인하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규제의 완화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의 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의 향상’은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경제학자들의 단골멘트입니다. 그러나 진보정부에서도 성장의 역할을 중시하였고, 기업위주의 정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업의 태동과 발전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 정부의 의지만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기업을 육성하여 국부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하다면 지구상에서 가난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자유를 주창하면서도 관치금융의 악습인 은행의 금리인하를 겁박하였습니다. 표리부동입니다. 기업에 자유를 부여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분배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IT인력의 처우개선이 없으면 해외로 인력의 유출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의대패권주의를 개선하지 않으면 제조업의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기업위주의 정책은 근로자에 대한 분배문제도 같이 고려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낮추면 저출산의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경제문제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노동정책에 대한 발언이 윤석열 정부의 뼈를 때리는 것이 무척이나 아픕니다.
<기사> 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여론조사를 해 보면 노조가 없으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분 중 대다수가 은퇴 혹은 무직층"이라며 "정작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부 방향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가 보수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수진영으로 많이 편입됐던 20·30세대 다수가 이탈한 이유는 정부 집권 후의 정책 방향 때문"이라며 "2030이 원하는 건 양질의 일자리와 워라밸인데, 이 정부 들어 이와 관련한 정책은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22360?sid=100 |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 (0) | 2023.03.19 |
---|---|
◇통행금지청구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0) | 2023.03.19 |
◇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판단 시 유의할 점◇ (0) | 2023.03.18 |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소송상 지위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0) | 2023.03.17 |
<보험회사의 양수금청구와 소송신탁> (0) | 2023.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