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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전 쥬얼리 멤버 조민아(조하랑)의 직업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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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별관은 과거 1970년대 시청률 폭격기였던 TBC 본사 사옥입니다. 신군부가 삼성의 이병철 창업주를 겁박하여 KBS가 합병했습니다. 이 건물은 드라마, , 오락 등을 위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건물 주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좋든 싫든 유명 연예인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장인들의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을 밤하늘의 별처럼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KBS별관이 외부인에게 개방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KBS별관 커피숍을 가면, 유명 연예인을 원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근처의 유명식당이나 커피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실물은 아니라도 싸인은 차고 넘치는 것이 KBS 여의도별관의 풍경입니다.

 

유명 연예인들 중에서 걸그룹은 긴 생머리에 비슷한 옷차림, 그리고 비슷한 성형얼굴이 대세입니다. 미안하지만, 국화빵 같습니다. 저같은 아재들은 쉽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국화빵 외모에 더하여, 가재미눈으로 곁눈질을 하면서 타인의 시선을 무척이나 의식하면서 밴차량에서 내려 종종걸음으로 가는 걸그룹 멤버들의 국화빵 같은 행동 때문에 저같은 아재가 쉽게 구분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예전에 선친이 1970년대 당대를 누비던 숙자매, 희자매, 국보자매 등 원조 걸그룹인 자매들을 구분하지 못했던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지금도 어느 걸그룹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즉 노래와 걸그룹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1년간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무수히 많은 걸그룹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의도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유명했다던 쥬얼리의 멤버 중에서 조민아(본명 조하랑, 편의상 조민아’)는 각종 뉴스와 커뮤니티에서 시끌벅절했기에, 저같은 아재도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쥬얼리 활동시절에는 전혀 몰랐고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직업변천사가 무척이나 흥미로워서 법률적 검토를 해봤습니다. 조민아의 첫째 직업은 연예인입니다.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것은 국민상식 수준의 법률지식입니다. 대법원(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256999 판결)은 연예인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연예인은 개성이 강하기에 방송출연은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며, 전속기획사 등 소속사가 있어도 별도로 출연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기에,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는 명확한 출연계약서가 없는 한 연예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유명 연예인의 위력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판시입니다. 소속사보다 유명 연예인이 우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원고들(: 연예인)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은 연예인인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조민아도 꽤나 유명했던 걸그룹의 멤버였으므로, 하늘의 별은 몰라도 지상에서 반짝이는 별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 20세 전후가 전성기일 수밖에 없는 걸그룹의 특성상 그 별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우주여신으로 지칭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제과점을 운영했습니다. 동일한 생명체라도 인기가 뜨거운 연예인의 시간이 지나면 생활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설명합니다. 왕년에 누리던 인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려는 의도는 어쩌면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가지논란이 이어지면서 그녀는 폐업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사업주로 변신하면서 사회보험료의 무거움, 그리고 세금의 집요함을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행과 우환이 보도되었습니다. 적어도 조민아에 대한 기사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공인중개사와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기사는 눈길을 끌만했습니다. 자격증 자체의 난이도도 있지만,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방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비록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응원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신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민아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특고로 약칭이 되는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의 리딩케이스로 유명합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만, 근로자에 준하는 종속성이 있기에, 사회보험에서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조민아는 딱 40인 올해까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생활한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연예인 생활을 그만두면서도 성실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려는 의지 자체는 비난할 이유가 없기에,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민아를 굳건히 응원할 생각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아재가 응원하는 것도 꽤나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례1>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계약은 연예인인 원고들의 출연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방송프로그램 출연행위는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특히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인 경우, 원고들이 부담하는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원고들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에 원고들과 같이 인지도가 있는 특정 연예인을 출연시키고자 하는 출연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방송사로서도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그 연예인을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것이 연예인의 출연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256999 판결)


<대법원 판례2>
원고가 제공하는 노무는 참가인 회사의 사업의 중요한 부분에 속하고, 또 보험모집인의 업무수행이 개인의 자율과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어서 그 업무수행에 관한 참가인 회사의 지시감독은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참가인 회사에 의하여 지배, 관리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 취업규칙, 사용종속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9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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