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헌법 제15조가 규정한 ‘직업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인 사직의 자유를 표현한 속담입니다. 헌법 제15조의 법문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선택’의 영역에는 특정 직업의 선택 여부, 그 특정직업의 영역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확장하거나 축소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사직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하기에, 강학상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례(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자유로서 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근세 시민사회의 출범과 함께 비로소 쟁취된 기본권으로서 중세 봉건적 신분사회에서는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며 현대사회에서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판결)도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특정 기업에 취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특정 기업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다른 기업에서 월급을 더 많이 주면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자신이 사업을 영위할 것을 결정하고 사직할 자유도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업이 망하면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격증 등 특정한 법률상의 제한을 두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다음 <기사2>는 외국인근로자의 잡쇼핑,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EURO 존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EURO 존에 속하는 각국의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그 역외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은 제한을 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6조는 이른바, ‘내국인 고용노력’이라 절차가 필요하며, 그리고 국가에서 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같은 법 제8조)를 두어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제한, 즉 외국인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는 목적은 오로지 내국에서의 취업이 목적이기에, 사용자도 외국인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7조). 내국인의 경우에는 사회보험의 변경신고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고용허가를 새로 받아야 하거나 기타 일정한 내용의 신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혹자는 내·외국인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에 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닙니다. 직업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이지 인간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기준으로 차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허용됩니다.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완벽하게 외국인의 고용을 보장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차별을 무한정으로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기사1>을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이탈을 했기에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농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1>을 작성한 기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외국인고용허가제의 틀 안에서만 허용이 됩니다.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도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외국인근로자가 자유롭게 전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허가조건을 위반하였기에 체류자격을 박탈하여 강제출국 정도의 제재만이 가능합니다. 물론 과태료의 부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농민의 농지에서 농사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물론 ILO의 규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외교마찰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흑인노예를 목화밭에서 농사를 강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사1> KBS는 얼마 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탈 문제를 연속 보도했었는데요. 3~4년짜리 장기 취업 외국인 노동자 이탈도 농촌의 큰 골칫거리입니다. 농민들은 신청과 각종 비용 부담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보도에 배수현 기자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812215526993?f=o <기사2> 주 52시간근무제 확대와 코로나19로 인력난이 심화된 와중에 ‘외국인 잡쇼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시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더 커졌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력을 붙잡기 위해 주 52시간 대비를 미루거나 외국인 요구에 맞춰 임금,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는 등 미봉책까지 동원하고 있다. 외국인 잡쇼핑은 말 그대로 더 높은 임금과 근무조건을 찾아 이동하는 현상. 배경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에 7월부터 확대 적용된 주 52시간제가 있다.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중소기업은 외국인력 의존도가 높아졌다. 매년 쿼터를 받아 E-9비자(비전문취업)로 들어오는 신규 외국인력은 2017년 5만837명, 2018년 5만3855명, 2019년 5만1365명으로 늘었다. 의존도가 높아진 와중에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신규 입국이 급감, 외국인 근로자들은 ‘귀하신 몸’이 됐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은 6688명으로 줄었고, 올해도 지난달까지를 기준으로 7045명 수준에 머물렀다. 외국인 근로자 ‘모시기’가 어려워지자 현장에선 이들의 ‘배짱’이 심해지는 상황. https://news.v.daum.net/v/2021111011094053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사실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사실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전환할 수 있는 자유로서 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는 근세 시민사회의 출범과 함께 비로소 쟁취된 기본권으로서 중세 봉건적 신분사회에서는 인정될 수 없었던 것이며 현대사회에서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1993. 5. 13. 선고 92헌마8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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