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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의 음미 : 임금, 근로시간의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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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애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빈소에서 오열하는 단 하나의 장면으로 전 국민에게 각인을 시켰습니다. 생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무현 당시 입각대상자가 희망하는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대립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쪽 모두에게서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키우는 유력 정치인이 상처를 받을까봐 배려를 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 고용노동부는 친 사용자쪽으로 정책방향이 수정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결국 근로기준법 등 법령의 개정으로 귀결될 것이지만, 국회도 마냥 정부의 정책방향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국정 발목잡기라는 국민의 비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다음 <기사>에 담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간담회가 눈길을 끕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의 구체화로 보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수사는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역대 정부의 모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의 레토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의 개편이라는 화두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점검해 봅니다.

 

시계를 돌려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공약과 대조하여 보면, 근로시간의 개편이란 현행 주40시간제에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주52시간제(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의 개편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하여야 합니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주 4일제 근무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이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아무튼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었던 역대 근로기준법의 개정방향과 역행하는 개정작업은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도 <기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진국보다 근로시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개정보다는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의 개편이나 주52시간제 적용의 예외규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계의 개편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한다고 변죽만 울리다 포기한 포괄임금제의 개편이나 호봉제의 개혁, 최저임금인상속도의 조절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경영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주휴수당의 폐지 등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휘발성이 강한 것이기에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입법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기에, 구체화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사용자단체의 주장 중 -EU FTA’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개정된 노동조합법 등 법령에 대한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노조의 힘이 증가한 것을 우려하면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제한을 풀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자는 법집행의 문제로서 이미 대우조선해양의 하청근로자의 쟁의행위에서 이미 현실화하였습니다. 후자는 법개정의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개정이므로, 비정규직의 정규화라는 덫에 걸렸던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노선을 주문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 지지율로 입법의 고개를 넘을지 주목할 대목입니다.

<기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아침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30대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다른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하되,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컨설팅 확대 등을 통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79227?sid=102


<근로기준법>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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