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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 등의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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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 예외적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업이 그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하도급업체와 근로자가 들락거리는 상황이기에 정확하게 사회보험료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일반 업종은 부과납부라는 납부제도를 수용하였지만, 건설업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또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전부 이해하지 못하기에 그릇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많이 투명화 되었지만, 아직도 소규모 공사에서는 투입인력의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일용근로자가 많은 이유도 한몫합니다.

 

건설업체들은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경우에 공사원사명세서라는 것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사원가의 비용항목에는 노무비, 자재비, 그리고 외주비 또는 외주용역비가 있고, 각 항목별로 부속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에서 실무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자재비와 외주용역비입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자재비는 단순히 자재의 대금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건설공사에서 쓰이는 자재는 대부분 건설인력이 투입되어 건설공사를 수반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는 무수히 많은 건설자재를 건설인력이 건물이 되기까지 합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건설자재는 소규모의 것도 있지만 대용량의 건설자재가 보통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도급을 주어 건설을 하는 경우에 형식상 자재비로 지급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자재비당 인건비, 즉 설치비를 포함한 경우입니다. 건축물의 발주자가 단순히 자재만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재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축조를 도급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은 자재비라는 항목으로 공사원가명세서를 제출하였어도 그 자재비에 30%라는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재보험료를 책정합니다. 고용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및 산재보험의 실무의 상당수는 바로 자재비의 실질이 하도급공사대금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자재비 외에 지급수수료, 임대료, 수수료 등의 항목으로 보험료를 회피하는 경우를 잡아내는 것이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의 역할입니다. 당초 신고한 보험료와 확정한 보험료가 다를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조사를 하겠다는 문서를 건설업체에 보내는 것을 통상 확정정산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확정정산조사통지입니다.

 

그 통지에는 보통 적용·징수관리규정 제62조에서 규정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건설공사실적 등에 더하여 계정별 영수증까지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장거래내역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자료까지 송부받아 조사를 하는 경우가 상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는 건설업체가 시공실적을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공사실적보고서도 실무상 중요하게 쓰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9(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9.1.15>

중략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23(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 실적, 자본금, 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삭제 <1999.4.15>

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과 제3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및 공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적용·징수관리규정>

62(자료수집) 지사장은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의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여야 한다.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이외에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의 정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의 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사장이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보험료 및 확정부담금 정산대상 사업장의 본사 또는 세적지가 그 관할을 달리하는 때에는 본사 또는 세적지를 관할하는 지사장에게 관련 자료의 조사를 의뢰하여 수집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조사자료를 의뢰받은 지사장은 자료조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지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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