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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제2차 납부의무와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제2차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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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는 대표적인 준조세입니다. 법률에 납부의무를 강제하고, 미납부 시에 강제징수절차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준조세인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법인기업의 입장에서 조세와 준조세의 지위는 다릅니다. 법인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있어야 납부의무가 있는 반면에, 사회보험료는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양자의 현실적 차이는 법인기업이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소생이 불투명한 경우에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생이 불투명하여 폐업을 고려할 상황이라도,부활을 위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지속됩니다. 그러나 법인세는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에서 법인기업의 사업주는 고심을 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누증되는 사회보험료를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폐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영업이익 존부와 무관하게 누증하는 사회보험료의 납부의무는 기업의 영업활동의 의지를 꺽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2016년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

○제2차 납부의무란 주주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총수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마치 개인기업처럼 당해 주주에게 국세 및 가산금 등의 국세채무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법인격에 숨어서 과점주주가 국세를 면탈하는 악습을 막고자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제도이며, 헌법재판소는 거듭하여 합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사회보험료 중에서 금액의 비중이 높은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을 하였습니다.

○전술하였듯이, 법인세는 영업이익이 존재하여야 납부를 합니다. 영어이익이 있음에도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이 제2차 납부의무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료는 영업이익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고용이라는 사실만으로 제2차 납부의무가 확정됩니다. 

○법인기업은 과점주주를 회피하려고 허위의 주주를 내세우던가, 아니면 근로자를 고용하여 패자부활전을 꿈꾸기 보다는 아예 법인을 폐업하여 기업의 문을 닫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실직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제2차 납부의무제도는 징수의 화실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자기업은 조속히 기업경영의 포기를 유도하는 역기능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고용증진이 국가적 목표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기업에게 고용의 증진은 기업의 경영위기 시에, 과점주주, 즉 경영담당자에게 사회보험료의 멍에를 죽을 때까지 안겨주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영의지가 불타올라야 고용이 증진됩니다. 사회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제도는 재고하여야 합니다.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고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특히 친족ㆍ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등).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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