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상 로마와 더불어 최강 국가인 미국의 민낯으로 대부분 건강보험제도를 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널리 알려진 마이클 무어 감독의 ‘식코’라는 영화에서 이러한 불합리를 고발했습니다만, 국가가 국민의 건강보장의무가 당연시되는 현대국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민영주도로 운영하는 미국의 시스템은 시장의 실패로까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동아대학생인 박준혁 씨가 추락사고를 당해서 치료비용이 10억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인 박준혁 씨에게 미국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추락사고를 한국에서 당했다면, 당연히 그러한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박준혁 씨의 치료비에 대한 세금지원이 정당한 것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가 규정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알아봅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와 관련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미국 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대학생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설전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25살 대한민국의 청년을 조국으로 데려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글엔 23일 오후 1시 기준 1만 5000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2333547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산정 방법,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요양급여를 받는 자’라는 것은 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 즉 급여항목에만 적용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비급여, 즉 건강보험 비적용항목에는 자신의 부담금이 법정액을 초과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별급여, 즉 선별적인 급여인 경우에는 상향조정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2항은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상한의 초과여부를 결정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대별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액은 가입형태에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의 설정 자체가 소득재분배를 전제로 차별적이기에, 본인부담상한액 또한 차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9. 1. 18. 보건복지부는 첨부파일과 같이 고시를 확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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