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비자에 대하여 즉석에서 그 차이점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드뭅니다. 뭐가 비슷한 것 같지만 양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하는 내국인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증명서입니다(여권법 제2조 및 제3조). 이 여권은 해외여행을 갈 때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1항). 또한 국민은 해외여행 시에 사증(査證)을 지녀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이 사증이 바로 비자입니다. 비자는 어느 국가가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로 사증 또는 입국사증이라고 합니다. 내국인에 대한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합니다. 물론 여권이나 비자의 도장을 찍는 등 실무는 장관들이 하지는 않고 부하 공무원들이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는 외국인이 비자를 지니고 입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은 한국에 대하여만 내국인입니다. 해외여행 시에는 그 여행국의 시각에서는 외국인입니다. 해당 외국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이 발급한 입국허가서인 비자를 지녀야 합니다. 결국 내국인이 해외여행 시에는 여권과 비자 모두 지참해야 하며, 이는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무비자 가능국이라는 것이 언론에 등장합니다. 무비자란 입국 시에 허가를 면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비자라도 해도 한국에서의 출국 시에는 여권은 지참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권과 비자제도가 모든 국가에서 통용되는 것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주 및 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가 제한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내국인 홍길동이 설악산 여행을 위하여는 비자도 여권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국에서는 당연한 거주 및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의 일련의 규정은 이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입국은 달리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은 일정 기간 체류를 전제로 합니다. 이 체류자격을 비자기호 또는 비자번호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 대사관 직원이거나 대학교수, 엔지니어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취업을 전제로 장기간 체류를 비자에서 보장합니다.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자체에서 배제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조 단서). 이러한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비자기호는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비 전문취업으로 체류자격을 허가받으면 ‘E-9’라는 비자기호가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으나, 이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이 되면 ‘E-7-4’라는 비자기호가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비자에 기재된 비자기호는 체류자격의 분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입국부터 제한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당연히 내국에서의 거주 및 이전의 자유의 제한이 인정됩니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 법학에서는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입국이라는 ‘대’가 제한되면 국내에서의 거주 및 이전이라는 ‘소’는 당연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및 국내에서의 거주 및 이전은 모두 외국인의 취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유롭게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및 이전 뿐만 아니라 취업의 자유도 제한을 받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국내에 취업한 사람들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의 실시 이후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면 미련없이 종전의 직장은 버리는 것이 일부 외국인근로자의 일관된 행동이었습니다.
○영화 부당거래의 명대사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처럼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의 거주 및 이전의 제한을 두고 엄청난 인권탄압인 양 호도를 합니다. 급기야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보도자료를 내고 상세한 해명을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이전에 외국인근로자가 자유롭게 돈을 더 주는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다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외국인고용법 제6조는 ‘내국인 구인노력’이라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를 규정하여 내국인 근로우선이라는 보호장치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취업과 거주 및 이전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은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라는 당연한 이치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외국인의 사업장 무단이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외국인의 무단이탈을 제한할 장치가 없다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행법으로도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면 사업장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사업장변경제도는 근본적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도를 염두에 두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기사 내용] □ 9.28.(수) 경향신문, ‘캄보디아 노동자 594편의 절망기’, ‘화장실도 없는 비닐하우스 살며 농장주에 매달 25만원 떼여’, 한겨레, ‘이주노동자들, 성폭력·착취에 떤다’ 기사 등 관련 ㅇ임금체납이 만연하고 쉬는 시간은 거의 없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화재에 취약한 패널 가건물을 숙소라고 제공하면서 기숙사비를 공제한다. 남성 농장주들은 여성 노동자의 샤워실을 엿보거나 성폭력을 저지른다. 지옥같은 일터에서 벗어나려 해도 농장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ㅇ 이주노동119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년간 상담한 결과를 보면 344명이 594건을 상담받아...중략... ‘사업장변경’ 문제가 114건(19.2%)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초과노동·퇴직금 등 임금문제가 87건(14.6%), 부적합한 숙소나 과도한 숙소비 등 ‘기숙사’ 문제가 83건(14%)으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 설명] <사업장 변경 관련>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해지·근로계약기간 만료, 휴업, 폐업, 고용허가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상해 등으로 계속근무가 어려운 경우 ㅇ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 대해 긴급 사업장 변경*(3일 이내)을 허용하는 등 * 성폭행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상담기관(쉼터) 등을 안내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자와 신속히 분리하고, 사용자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관서 직권으로 사업장 변경 절차 진행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고용노동부 고시로 별도 규정하면서, 그간 지속적으로 그 사유를 확대해 왔습니다. * 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음 ㅇ 한편, 사업장변경제도와 관련해서는 노사 간 여러 이견*이 존재하여, 사업장변경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TF 논의 내용(노사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대한민국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여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적 및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旅券)의 발급, 효력과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3조(발급권자)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조(국민의 출국) 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중략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ㆍ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인사노무관리 > 인사노무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설계사 육성매니저의 근로자성> (0) | 2022.10.10 |
---|---|
[채권추심원의 퇴직금 청구 사건] (0) | 2022.10.10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쟁송절차상의 고난의 길 (0) | 2022.09.30 |
<직장 내 괴롭힘의 실제사례> (0) | 2022.09.30 |
<방송국의 경영악화, 그리고 내로남불 : 불법근로자파견> (1) | 2022.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