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

<왕따와 손해배상책임 : 학교와 직장 등에서의 왕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28x90
반응형

좋든 싫든 일본 것은 한국에 무수히 많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왕따라 불리는 집단따돌림의 원조도 그런 유형입니다. 일본어로 괴롭히다, 들볶다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히라가나로 표기되는 이지메(いじめる)가 가타가나로 표기되는 이지메(イジメ)라는 명사로 전이된 이지메가 한국에 수입이 되어서 왕따라는 못된 것이 생겼습니다. 각급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근절을 위하여 노력했지만, 슬프게도 왕따는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따보험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왕따는 직장에서도 종종 발생합니다.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도 왕따와 마찬가지로 피해 근로자에게는 막대한 고통으로 지속됩니다. 인간의 야만성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것이 왕따가해입니다. 가해 학생이나 가해 직장 상사나 동료는 왕따행위를 통하여 일종의 재미로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왕따행위를 하는 속성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격의 파괴를 유발합니다.

 

가해행위가 극심함에 따라 법률은 정신교육이나, 성희롱예방교육,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등을 행하도록 법제화하나, 가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손해배상책임의 긍정으로 가해행위에 대한 위하의 효과를 기대합니다.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법입니다. 가해행위자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는 당연히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가해학생이나 가해근로자는 사용자나 그 대리감독자에 비하여 재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영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자나 그 대리감독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미성년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배상책임이 있고, 학교장이나 담임교사는 대리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가해근로자나 대리감독자는 배상책임을 부과받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사용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용자인 법인 등이 민법 제756조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은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24318 판결).’라고 판시하여 대리감독자와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범위가 다름을 전제로 배상책임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수인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의 이론이 정당함은 의문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해행위의 양상이나 지속여부 등을 고려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정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노동관계에서도 사용자의 근로자 보호의무, 성희롱예방교육의무, 직장 내 괴롭힘방지의무 등 가해근로자의 배상책임에 사용자가 관리감독상의 과책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일관되게 인정하였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이러한 가해자들은 각자 배상책임을 부여하되, 일정한 관련공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가해자들이 민법 제760조 소정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들 가해자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으로서 연대채무자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집니다.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5(감독자의 책임)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요지

[1]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 그 고통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2] 민법 제755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의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부모들과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24318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그 가해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업무의 수행에 수반되거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과 같은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과 같이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89712 판결)

실무상 피해자의 가해자들에게 대한 소장이나 판결문에서는 단지 연대하여라고만 기재해도 당연히 이들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을 의미하기에,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부담부분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이 손해배상액 전액이 책임가액입니다. 물론 가해자들 중 일부에게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잔체 손해액 중에서 일부변제의 효과가 인정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