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비록 국영보험이긴 하지만, 실업급여도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핵심적인 보험사고(고용보험법 제40조)를 요건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본래 보험은 모럴 해저드라는 도덕적 해이를 내포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기사에는 ‘실업급여 중독 페널티’라는 다소 과격한 제목으로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개선책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담았습니다. 상세히 알아봅니다.
○ 주 내용은 1). 실업급여의 반복수급, 2). 실업급여액의 최고한도액, 3). 정부의 단기일자리 창출의 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비판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반론에는 인색한 흠이 있습니다. 그 반론을 제기할 상황에 대하여도 아울러 검토합니다.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의 문제는 이 기사 제목이기도 한 ‘실업급여 중독증’이라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아울러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대로 실업급여의 최고한도액이 증가하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증가하여 노동의 대가를 취득하기 보다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복수급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취지는 분명 공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도 되돌아 봐야 합니다. 과거에는 종신고용제가 일상화되었고, 신입사원의 채용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은 경력직 채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는 기업이 대세입니다. 그리고 채용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채용의 경향이 뚜렷합니다. 안정적인 직군인 은행과 방송국, 신문사 등에서 비정규직의 채용은 흔한 광경입니다. 기간제법상의 무기계약직 전환간주 규정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유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급변하면 기업은 고정비용의 대명사인 정규직의 채용을 기피합니다. 애플과 나이키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웃소싱은 주요한 기업경영기법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한도액의 상한선의 문제는 최저임금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업급여수급액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의 평균임금으로 설정하는데(고용보험법 제45조 제1항),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고려한 최저기초일액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제4항). 그런데 최저임금액보다 많은 실업급여액을 받는 경우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액이든 최저기초일액이든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한 금전에는 미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가수준의 점진적인 상승을 고려하여 최저기초일액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되, 반복수급의 경우에 제한하는 것과 연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업급여를 주기적으로 반복 수급하면 수급액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실직 신고 후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과 관련해 고용보험 규정이 바뀌는 것은 1995년 고용보험 도입 이후 처음이다. 16일 관계부처와 노사단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달 초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기본안을 마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다음달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잠깐 일하다가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메뚜기 실직자’가 늘고 있어서다. 실업급여는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과 연령에 따라 4~9개월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하루 6만120원, 한 달에 약 181만원이다. 직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7000여 명에서 지난해 9만4000여 명으로 22% 늘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547240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정부의 단기일자리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기업의 고용시스템과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투자가 대규모 일자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용없는 성장이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되었습니다. 'Growth without employment'라는 영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기술의 진보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인류역사상 최강대국인 미국이 각국의 기업에게 압박을 가하면서까지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문제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제시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비판만으로는 일자리가 생기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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