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에 후리타(フリータ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어에 능한 일본인들이 만든 것인데, 자유(free)와 아르바이트(Arbeit)의 합성어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초창기에는 알바를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청년층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점차 비정규직으로 사는 고단한 인생을 뜻하는 말로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에 ‘알바인생’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등장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실업급여를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지는 A라는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급여의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이직을 했어도 공공알바라는 B직장에서 기간만료로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꿀팁’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실업급여의 이와 같은 수급시스템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실업급여의 수급제도에서 비정규직의 비애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차례로 봅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A씨는 사직을 했다면 언젠가는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는 실업급여의 목적으로 공공알바를 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일반화한 논리학상의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직장생활을 한 사람 중에서 자발적으로 공공알바로 전직하는 사람은 현실에는 거의 없습니다. 실업급여보다는 월급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도 부합합니다. 현실은 대부분 정규직 재취업을 희망합니다.
○누구든지 고연봉에 복지가 좋고 근무여건이 훌륭한 직장을 선호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직장은 공기업 등 특수한 분야 외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력직 채용 트랜드가 현저하기에, 신입사원의 자격으로 취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20대의 자발적 이직자가 경력직으로 재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대단한 경력을 쌓기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실업급여제도의 비판을 위한 무리한 논리전개입니다.
○이 기사의 문제점은 자발적 이직자는 영원히 자발적 이직자인가, 즉 자발적 이직을 마치 전과자로 취급하는 점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처럼,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것이 재취업 후에 비자발적 이직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면, 과거에 자발적 이직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영원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일종의 ‘주홍글씨’가 되는 셈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 사업장의 재직기간이라는 정규직에게만 해당되는 법문을 사용하지 않고,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는 법문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고용으로 발생한 피보험의 상태 중에서 근로 등의 사유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반드시 특정한 사업자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알바 등 비정규직이 A, B, C 순차 고용이 된 경우에 근로 등의 사유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전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180일’이라는 피보험 단위기간, 즉 고용보험의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단위기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개념은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등재된 기간이라 이해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이 피보험 단위기간은 반드시 연속하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은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고 규정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인 180일이 이 기준기간 동안에만 존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직일(구체적으로는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A, B, C 등 직장을 불문하고 18개월 동안, 실업자인 시간이 있더라도,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고용보험에 등재된 기간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법문을 이렇게 규정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제도 중에서 최종이직일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제도는 불가피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이후에 생계의 곤란 등의 사유를 구제하기 위함인데, 최종이직일만을 고려했다고 하여 이전 이직사유까지 소급하여 고려하는 것은 실업급여제도의 본질에도 반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비판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알바인생이나 후리타족을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무시하고 무작정 비판만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20대 A씨는 지난해 8월 2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자 사표를 내고 쉬다가,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한 달짜리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원해 일했다. 이후 A씨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해 월 170만원씩 받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최장 9개월까지 준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거나 계약이 종료되는 등 비(非)자발적으로 그만둬야 한다. 그런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나왔던 A씨가 계약직 한 달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자, 주변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반응이 나왔다. A씨 지인은 “월 170만원씩 실업급여를 받으니 구직 활동도 그다지 열심히 하지 않고 매일 놀더라”면서 “뭔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607879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ㆍ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ㆍ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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