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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을 위한 보수총액과 임금총액, 그리고 개별실적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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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수험서적부터 21세기 수험서적까지 수험서적이라면 등장하는 단골멘트가 있습니다. ‘00시험은 이 책 하나로 충분합니다.’, ‘00시험 완벽대비라는 멘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정한 수험서적을 완벽하게 정복하면 합격은 가능하겠지만, 특정한 수험서적만으로 당해 시험의 전부를 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에 진실과 거짓을 섞은 멘트지만, 각종 수험서적에는 약방의 감초마냥 빠짐이 없이 등장합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22980 판결)을 음미해 보면, 고용산재보험료와 보수총액, 그리고 개별실적요율에 대한 이해를 수험서적의 단골멘트처럼 한방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과거에는 임금총액으로 불리던 고용산재보험료의 산출도구개념이 보수총액으로 변경된 사연을 선결적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료를 통합징수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 속의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 및 징수를 하였고, 그 부과의 방법이 각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합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각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의 근거인 소득세법상으로는 보수총액으로 고용산재보험의 징수를 위한 근거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상으로는 임금총액으로 구분되었기에 원천징수업무가 무척이나 복잡했습니다.

 

사회보험료는 준조세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나중에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보수총액으로 변경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하는 법개정이 있었는데, 이 판결은 임금총액이 적용되던 시절입니다. 아무튼 위 대법원에서 등장했던 사안은 원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개인연금보조금 등’, 즉 민간보험회사의 보험료보조액을 임금총액으로 본 이전의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 출발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총액으로 합산이 되므로 당연히 직권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제도에는 각 사업장의 지급률, 즉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율이 가변적으로 부과되는 개별실적료율이 작동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의 빈도 및 보험금의 지급액에 따라 변경되는 자동차보험료율과 유사합니다.

 

고용보험의 개별실적료율은 매년 930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을 지급률로 하여 산정하고, 산재보험의 개별실적료율은 매년 630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동안의 그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을 지급률로 하여 산정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1항 및 제2). 다만, 산재보험의 개별실적료율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2.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보수소득세법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15(보험료율의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30일 현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930일 이전 3년 동안의 그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에 그 해 6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제외한다)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제1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후략

 

<소득세법>

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21조제1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47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결요지

[1] 갑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갑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이는 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달라 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일 뿐이고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갑 회사에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14조 제315조 제219조 제3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13조 제12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이 변동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액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비율(이하 보험수지율이라 한다)이 변동되고, 보험수지율이 변동되는 경우 사업장의 구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이 순차적으로 변동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이와 달리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54322, 54339 판결 등이 선고되었고, 이러한 사정변경은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에 규정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함에 있어서는 개별실적료율 역시 조정 또는 변경한 다음 그 조정 또는 변경된 개별실적료율과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3] 갑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재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갑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관한 증명책임을 지는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함에 따라 산재보험료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하 보험수지율이라 한다)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변동비율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에서 정한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갑 회사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5조 제2에 의한 보험료율(이하 개별실적료율이라 한다)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거나 또는 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정 또는 변경된 개별실적료율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증명이 없으면 증명책임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도, 갑 회사의 개별실적료율을 변경해야 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거나 개별실적료율이 이미 확정되어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22980 판결)

경우라야만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5).

 

이 대법원 판결은 임금총액의 변동이 일종의 나비효과처럼 개별실적료율의 변동을 초래한 사안입니다. 이 판결을 이해하면, 고용산재보험료율과 개별실적료율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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