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설계사 산재보험의 확대와 그 역효과>

728x90
반응형

서양철학의 종결자라 불리는 헤겔의 변증철학은 한마디로 인생사는 정--합의 원리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증철학의 기원은 역사철학에서 기초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속담 중에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다.’는 것과 무척이나 의미가 유사합니다.

 

노동법의 가장 기초는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입니다. 그래서인지 노동법의 각종 법원칙과 제도는 직·간접적으로 돈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의 흐름과 돈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면 그 원칙과 제도의 직접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의무적용제도를 확대하되, 산재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관련법령을 개정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확대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각 보험사에는 수천에서 수만의 보험설계사가 있습니다. 이들의 산재보험료가 엄청날 것임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용자의 다음 행동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의 확대를 막는 행동, 즉 돈을 줄이는 행동이 예상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돈을 매개로 각자는 이윤극대화라는 경제학상의 원리로 행동합니다. 산재보험료는 광의의 고용의 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경제학상의 고용이란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한 정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는 고용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산재보험료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기사를 보면, 보험회사가 제판분리, 즉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인건비, 계약유지비 등 상당한 비용, 즉 고용의 부대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지만, 그 실질은 산재보험료의 확대에 대한 대응차원임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의 고용보험의 확대는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입니다.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나아가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용의 부대비용의 증가를 사용자는 앉아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각오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다이렉트보험의 확대, 그리고 인터넷 등 비대면 보험영업의 확대 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보험상품에서 보장영역의 축소 등도 당연히 예상되는 항목입니다. 산재보험의무가입범위의 확대와 예외의 축소는 나비효과처럼 후폭풍을 갖고 있습니다. 변증철학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 및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 보험료 경감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특고 산재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적용제외 신청을 방지하고,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산재 가입을 촉진하고자 마련됐으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무급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http://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1

 

최근 보험권에 제조사와 판매사를 분리하는 제판분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지주도 이 같은 바람에 합류했다. 24일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손해보험의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하나금융파트너를 출범했다. 사실상 하나손해보험은 금융상품 제조, 운용만 담당하고 판매와 관련된 업무는 GA격인 하나금융파트너가 담당하는 구조이다. 이미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은 제판분리 모델을 도입하며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제판분리의 장점은 역할 분리로 인한 조직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보험사는 설계사를 중심으로 영업하면서 인건비, 계약유지비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왔다.http://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47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2.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가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및 변경, 법 적용의 제외 신청 및 적용제외 사유의 소멸 사실 통지,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20. 5. 26.부터 보험설계사 등에게는 산재보험의 의무가입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용제외의 사유가 축소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입법예고는 졸지에 사용자로 하여금 보험설계사 자체를 대폭 축소할 것을 사실상 종용하는 행동이 됩니다.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는 경제주체로서 각자 경제학의 원리에 따른 이윤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산재보험의 확대가 가계라는 경제주체의 근간인 보험설계사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부메랑이 될 것이 우려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