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과 부동산에 돈이 몰리니까 최근에는 N잡족이라는 것이 시큰둥해졌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닌 도박판으로 변하는 것을 나무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투잡, 쓰리잡 등 N잡족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고용이 있으면 고용보험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데, 고용보험법은 제18조에 고용보험의 취득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헌법은 제15조에 직업의 자유를 규정합니다. 법문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이지만, 직업의 선택뿐만 아니라 직업포기, 직업이탈의 자유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직업의 자유로 새기는 것에 이론이 없습니다. 아무튼 전술한 N잡의 선택은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8조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N잡족에 대한 것임은 의문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는 N잡을 갖는 것은 자유지만, 고용보험은 한 곳에만 가입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의 제도적 목적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국영보험으로 보험사고를 대비하는데, 그 보험사고 중에서 가장 빈번하고 중요한 것이 ‘비자발적 이직’에 의한 실업급여입니다. 그런데 N잡족의 경우에는 다양한 사업장 모두에 고용보험을 등재하면 비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를 중복적으로 수급하는 ‘대박’을 맞게 됩니다. 당연히 규제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인 피보험자 및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예술인이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둘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보험의 중복취득의 금지가 규정된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8조는 고용보험의 가입순위를 정하는데, 상용직과 일용직은 상용직이 우선함을 그 단서에서 정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합니다. 1). 급여가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하되, 양자가 같으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등재시킵니다. 예술인이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예술인을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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