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우스갯소리로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야 생명체로서 인간의 숙명인 것인데, 세금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미국의 징세시스템이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헐리우드 유명스타인 웨슬리 스나입스가 탈세로 감옥에 간 사실도 있습니다. 한국도 선진국답게 징세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준용한 사회보험료시스템은 비교적 우수합니다.
○그런데 각종 금융계좌 추적권을 보유한 국세청과 사회보험공단과는 징수능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인지 사회보험법에서는 징수의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한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부의무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제2차 납부의무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의 과점주주, 즉 51% 이상의 주식을 단독 또는 자녀나 부인 등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실질적으로 보유한 경우에 체납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인데,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에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문으로 성과를 얻자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이 고용·산재보험에도 확대적용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다고 다음 기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 법인제도는 자연인과 별개의 법인격, 즉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정한 강행규정에 속하는 것인데, 그 법인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점주주에게 재차 납부의무제도입니다. 당연히 불만이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평을 잃지 않는 특별한 관계에 있고, 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는 조세형평과 조세징수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헌법재판소 2010. 10. 28.전원재판부 2008헌바49판결).
○그런데 이렇게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부의무제도를 사회보험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와 사회보험의 근본적 차이를 무시하고 실질적인 평등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세에 있어서 제2차 납부의무는 법인세와 같이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법인세와 같은 세금은 광의의 소득세로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에 있어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한하여 부과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적자나 흑자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기만 하면 무조건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당해 근로자의 노후의 여생까지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보험료 징수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사용자에게 가혹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의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회보험료의 악의적인 체납은 법인의 흑자가 존재함에도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처럼 제한적으로 제2차 납부제도가 준용되어야 하는데, 사유를 불문하고 과점주주에게 가혹한 고통을 주는 흠이 있습니다. 실무를 보면, 적자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세 등은 납부의무가 없지만 사회보험료의 미납으로 도산한 기업의 사업주가 파산상태임에도 면책이 안 되어서 ‘패자부활전’이 힘든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파산을 선고받아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기에, 법인기업의 사업주는 기업은 망해도 적자인 한 법인세 등은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체납사회보험료는 사업주가 영원히 끌어안고 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판시한 평등의 원리는 실질적 평등의 원리, 즉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라는 것임에도 단지 징수의 편의성만을 위하여 망한 사업주에게까지 거머리같이 추징하는 제2차 납부의무제도는 당연히 위헌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기 전에 현실에 대하여 한번 만 더 검토를 하였으면 합니다.
사업 폐업이나 양도·양수 과정에서 고용·산재보험 납부 책임이 법인 운영자나 양수인에게도 부여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폐업 및 양도로 고용·산재보험 납부 책임을 면피하려는 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개정안에서는 법인 또는 양도인이 고용·산재보험 체납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2차 납부 의무를 확대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할 때 국세기본법 39조(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에 따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대상이다. 사업 양도·양수인 경우 양도인이 내지 못하면 양수인이 2차 납부 의무를 진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790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 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 과점주주로 제한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식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 원래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문, 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와 대법원의 해석을 통하여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들 모두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이 명확히 정립되어 있으므로 ,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점주주들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한정하여 ,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평을 잃지 않는 특별한 관계에 있고, 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는 조세형평과 조세징수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 . 과점주주는 자신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고,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므로, 과점주주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는 과점주주들의 제2차 납세의무 책임의 한도를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제한하므로 , 재산상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0. 10. 28.전원재판부 2008헌바49판결)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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