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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 그리고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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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신속성과 정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을 하지만, 양 자는 일정 부분 상치되는 측면이 있기에 신속성과 정확성 모두를 충족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월 보수 80만원 때문에 고용보험의 미가입의 아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의 확대는 시대적인 추세이기도 하기에, 해당 사연의 방과 후 강사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고용보험의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나목을 신설하여 특수형태근로자, 예술인,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형평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전통적 의미의 근로자이지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와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은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위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연, 즉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꿀꿀한 달’도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이것을 반영하였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요건은 일반근로자와 다릅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8 제1항 각호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과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조문의 의미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즉 당해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동시에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것, 즉 24개월 동안 3개월만 80만원 이상의 월보수를 받으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아도 월보수가 80만원 미만인 달이 24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인 경우가 그리 가혹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위 기사처럼,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특별히 가혹하거나 비현실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월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생활의 유지가 어려우며 차라리 전직을 하는 것이 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당 직업을 선택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월보수 80만원의 의미를 꼭 해당 월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8년 차인 방과 후 강사는 일감에 따라 월수입이 들쭉날쭉해서 보험 자격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방과 후 강사 : 소득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달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고 다음 달에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 방과 후 강사들이 고용 안정을 위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건데….]이달부터 12개 특수형태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어야 가입 자격을 주는 상용직 근로자와 형편을 맞춘다며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넣은 겁니다. 이 조건이 오히려 코로나 타격이 큰 직군을 보험 사각지대로 내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김경희/방과 후 강사노조 위원장 : 작년 2월달부터 수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강사들이 많아요. 막상 고용보험 적용은 된다고 하지만, 이 조건에도 해당 안 되는 강사들이 실제로는 훨씬 많아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909106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중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중략
②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가 체결한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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