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가 이세돌을 거듭 꺽었을 때, 국내 언론에서는 ‘빅 데이터’, ‘AI’ 등에 대한 기사를 마르고 닳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AI산업의 육성과 데이터3법의 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를 뒤로 하고 데이터 3법이 통과되었고, 정부는 AI산업의 육성을 다짐하였습니다. 실은 그 이전에도 제약회사나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건강정보 등에 대한 빅 데이터의 활용 자체는 이미 존재하였습니다.
○건강정보의 빅 데이터 활용이란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둘러싸고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의 개발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에는 반드시 임상실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건강정보의 빅 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바이오 보건산업의 어려움이란 장기간에 걸친 인간의 생체정보를 담은 빅 데이터, 그리고 임상실험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 이유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빅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개별적인 인간의 개인정보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을 국가가 관리하는 국영건강보험체제이므로, 지자체 보궐선거를 대비한 보건의료정책은 다소 엉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자체장의 노력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 보건의료체계에서 실시되는 의료서비스체계의 구체적인 개선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전혀 무의미한 주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환자의 의료서비스의 확충은 국가나 지자체가 모두 동일한 방향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체계이기도 합니다.
○여당의 두 유력후보인 박영선 후보와 우상호 후보가 ‘원스톱 헬스케어’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핵심내용만을 요약하자면, 1차 진료기관인 동네병원 등에서 진료받은 건강정보내역을 3차의료기관인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지자체가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지자체가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전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은 우상호 후보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라는 비판을 가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후보간의 공방은 개인정보를 담은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활용이라는 국가정책차원의 문제이며, 특정 후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민영화의 단초라는 논거는 비실명 개인의 진료정보라도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이것을 다른 자료와 연결하면 실명정보가 되어 병원, 보험회사 등이 영리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나아가 의료민영화로 악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은 일단 의심이 갑니다.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조의2호에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비실명정보의 활용을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 담고 있습니다.
○막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에 현실적인 차원의 논의를 합니다. 현재는 의무기록 등의 개인정보를 환자가 일일이 돈을 내고 열람등사를 한 다음에 상급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전산망으로 환자의 진료내역을 공유하면, 환자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의료기관의 치료내역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환자의 기록은 현행법상 건강보험공단이 전산기록의 형태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기본적으로 실명정보입니다. 여기에다가 환자의 의무기록을 추가하는 방법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비실명처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 운영 규정’을 통하여 비실명화된 건강보험자료를 학술연구나 신약개발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홈페지인 ‘맞춤형 건강정보자료(https://nhiss.nhis.or.kr/bd/ab/bdabd003cv.do)’라는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편의성 그리고 진료내역을 담은 개인정보의 활용의 순기능을 무시하고 막연히 반대만 하는 자칭 시민단체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선 우상호·박영선 예비후보가 2차 TV토론에서 보건의료와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우 후보는 박 후보의 ‘원스톱 헬스케어’ 공약에 “의료민영화”라고 지적했고, 박 후보는 우 후보의 ‘서울시립대의 공공의과대 설립’ 공약이 “우선적이지 않다”고 되받았다. 17일 연합뉴스TV에서 진행된 우·박 후보 토론회에서 우 후보는 전날 박 후보가 발표한 원스톱 헬스케어 도시에 대해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데이터를 시에서 관리한다. 공공의료시스템을 플랫폼화하는 것”이라며 “의료민영화와 전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의 ‘원스톱 헬스케어’ 공약은 동네 주치의가 헬스케어 센터로 찾아와 공유받은 의료데이터로 진료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관리ㆍ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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