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멤버들의 군입대에 대하여 대중은 대부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유승준 효과’에 기인합니다. 병역은 이행하지 않고 연예활동에 따른 과실만 수취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 나아가 연예활동금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승준 효과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유승준에 대하여는 정부는 연예활동 자체를 금지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승준이 국밥장사를 하든 떡볶이를 팔든 그의 자유입니다. 단지 유승준에 대하여 법무부가 체류발급허가서인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유승준의 국적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유승준 본인에게는 가혹할 수는 있지만, 유승준 본인은 많은 시민들에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허가제도, 일명 ‘비자제도’를 널리 알린 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연예인을 포함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체류자격을 위한 취업비자제도가 관건이라는 점을 널리 알린 공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한국인의 피가 흐르더라도 국적법상 외국인이면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이 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예활동을 포함한 취업활동을 하려면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이제는 국민상식 차원으로 고양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외국인근로자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합니다. 임금이란 법률체계상 광의의 개념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다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외국인근로자, 하면 대부분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연상합니다. 흔히 말하는 3d업종에 취업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내에서 외국인근로자 다수 거주지는 바로 이런 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사>의 내용 중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체류 자격은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F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협은 "F비자는 구인 기업에 별도의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학생(D-2)·구직(D-10) 등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D비자 소지자는 29.7%로 집계됐다.’라는 대목이 이목을 끕니다. 이미 3d업종이 아닌 사무직에도 널리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인력부족국가입니다. 혹자는 미취업 청년실업을 들어서 이를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등 특정 직군의 취업만을 원하는 경우만을 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도 자체가 인력부족현상을 타개하려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사무직에도 외국인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사무직군에서도 마찰적 실업, 즉 취업전선의 미스매치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사>에서도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소 수출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 수출 기업의 약 절반이 외국인 사무직원을 채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서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차원으로 본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년들의 행동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생산직은 물론 사무직을 채용하는 것도 기업활동 자유의 일환입니다. 향후 사무직군에서도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기사>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중소 수출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소 수출 기업의 약 절반이 외국인 사무직원을 채용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중소 수출기업 65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무협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49.5%는 '향후 3년 내 외국인 사무직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는 '이미 외국인을 사무, 행정, 연구직으로 채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경우 채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을 사무직으로 채용한 주요 이유로는 '해외 시장 분석'(39.4%), '해당 외국어 능력'(20.6%), '해외 네트워크'(19.3%) 등이 꼽혔다. '인건비 절감 차원의 채용' 응답은 12.7%였다. 고용한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의 체류 자격은 거주(F-2)·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F비자 소지자가 4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무협은 "F비자는 구인 기업에 별도의 비자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근로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학생(D-2)·구직(D-10) 등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D비자 소지자는 29.7%로 집계됐다. 아울러 현행법상 외국인 사무직이 받을 수 있는 '전문인력비자(E-7-1)' 제도가 외국인 사무직 채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비자는 해외 영업원이나 통·번역가 등 일반 사무직뿐 아니라 기업의 고위 임원에 해당하는 관리자 직군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발급 요건으로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80%에 해당하는 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3230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중 같은 영 별표 1 중 5. 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14. 교수(E-1)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 및 20의2. 계절근로(E-8)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의2 중 28. 관광취업(H-1)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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