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사전에는 ‘대체(代替)’를 ‘다른 것으로 대신함’이라고 풀이합니다. 그런데 명징해야 할 법전용어에서 대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가 규정한 ‘연차휴가의 대체’는 ‘교체’ 내지 ‘대신’의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가 규정한 ‘대체’는 ‘추가’의 의미로 풀이해야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당초에는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한 날’로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연차휴가의 대체와 같이 ‘공휴일을 대체하는 평일’로 이해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이렇게 ‘추가’의 의미로 쓰면 직관적으로, 그리고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선결적으로 공휴일의 개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공휴일규정)’ 제2조 각호가 규정합니다. 일요일부터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과 같이 각종 절과 날을 포함합니다. 공휴일은 법률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공휴일마다 다릅니다. 제2조제2호(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ㆍ제6호(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ㆍ제7호(5월 5일 (어린이날)) 또는 제10호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그리고 제2조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제9호의 공휴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다만,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3. 3.은 당초에는 평일이었지만, 3. 1.이 토요일이었기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추가적으로 공휴일을 부여하는가, 라는 의문이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노는 날을 의미하는 ‘빨간 날’을 더 근로자에게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빨간 날’이란 달력에 휴일을 빨간 색으로 인쇄하는 관행이 신조어로 이어진 결과입니다. 지속적으로 한국이 근로시간이 세계적으로 길다는 비판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절반의 휴일이라는 의미로 반공일로 부르던 토요일을 휴무일로 바꾼 주 40시간제를 실시한 이후에도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만들면 근로자에게는 꿀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부칙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만 적용됨을 규정하였습니다. 당장 근로자 간의 형평성이 문제됩니다. 근로자 간의 양극화를 조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자 측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기에 사실상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본다는 점입니다.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취약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빨간 날은 근로자에게는 젖과 꿀이겠지만, 조업활동을 하지 않고 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주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바캉스시즌이라 하여 무려 1개월 남짓을 유급휴일로 보내는 유럽이 미국보다 많이 뒤처지는 원인으로 근로시간의 축소를 지목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휴식이 단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를 꾸준히 해야 그 성과물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각국의 각자도생을 재촉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마냥 근로시간의 단축이 수출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이 있습니다. 굳이 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경우처럼 타이트한 근로시간의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2025년 쉬는 날은 언제일까? · 1월: 1.1.(수) 신정, 1.28.(화) ~ 1.30.(목) 설날 연휴 · 3월: 3.1.(토) 삼일절, 3.3.(월) 삼일절 대체공휴일 · 5월: 5.5.(월)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5.6.(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6월: 6.6.(금) 현충일 · 8월: 8.15.(금) 광복절 · 10월: 10.3.(금) 개천절, 10.5.(일)~10.7.(화) 추석 연휴, 10.8.(수) 추석 대체공휴일, 10.9.(목) 한글날 · 12월: 12.25.(목) 성탄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자와 과징금사례 (1) | 2025.02.14 |
---|---|
<구인배수와 고용증가율> (0) | 2025.02.11 |
<건물주와 근로자> (1) | 2025.02.05 |
<청년의 창업과 채용, 그리고 정년> (1) | 2025.01.29 |
<아디다스, 그리고 슬픈 르까프> (0) | 2025.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