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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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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20225373 결정 가처분이의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주식회사가 동일한 제주일보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에서,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는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4조 제1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영업상의 이익이란 영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유하는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경제적인 이익은 물론 영업상의 신용, 고객흡인력, 공정한 영업자로서의 경쟁상 지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 및 ()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그러한 표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용권자 등 그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2]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주식회사가 동일한 제주일보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에서, ‘제주일보는 제주 지역의 신문 독자층이나 거래자 등 수요자들에게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회사가 영위하는 신문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이자 영업표지인 점, 회사는 경영위기에 처한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주일보의 발행을 지속하기 위해 설립되어 회사로부터 제주일보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후 제주일보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해 온 점, 특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하나의 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한 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사업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보호되며 수요자들이 신문을 발행하는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를 오인혼동하는 것이 방지되는데, 회사는 제주일보명칭으로 신문 등록을 마친 신문사업자로서 제주일보명칭을 사용하는 신문은 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명칭을 유일하게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회사는 신문업을 영위할 인적물적 설비를 상실하고 폐업한 회사를 대신하여 제주일보명칭에 대한 영업상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회사는 제주일보명칭 등의 사용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주일보명칭을 계속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주일보명칭으로 등록한 회사의 신문사업자로서의 신문법상 지위는 존속하고 있으며, 회사가 사용기간 이후에 제주일보명칭을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불이익이 된다거나 공정한 경쟁질서의 파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회사는 주지표지인 제주일보명칭으로 신문을 발행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한데, 회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명칭이자 주지표지인 제주일보와 동일한 제주일보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회사의 행위는 회사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회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는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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