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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조정에 대한 기사의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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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까지 광고업계에서 조선일보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급행료라는 이름으로 조선일보가 지정한 광고단가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까지 광고를 게재하려는 기업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어느 전직 조선일보 광고영업사원은 삐삐(: 지금은 사라진 무선호출기)를 차고 있는데, 광고를 신속히 게재해 달라는 신호가 빗발쳤어. 말이 좋아 영업사원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광고의뢰가 차고 넘쳤어.’라고 회한이 담긴 과거를 저에게 회상하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언론사에서의 절대강자였던 조선일보가 이제는 언론사 중의 하나(one of them)로 격하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시민은 종이신문 자체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자연히 그 대단했던 조선일보 광고단가도 추락했습니다. 나머지 종이신문의 광고단가도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자연히 종이신문 광고영업사원은 광고수주에 애가 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은 물론 지금의 조선일보의 논조는 일관되게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대적인 것이 이채롭습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기업의 경쟁력이 축적되는데, 마냥 비판적으로만 기사를 작성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상하게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적대적이었습니다. 반면, 그 시절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한겨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잣대 중에서 가장 뚜렷했던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로 봐도 무방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그 시절은 물론 지금도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언제나 노동기사는 경제기사에 밀리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렇다치고, 초창기 한겨레에서 노동 기사를 중시하던 것에서 벗어난 것도 의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신문이 일치단결하여 경제 기사를 중시하는 것은 실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부동산, 경기, 물가, 고용지표 등 경제 이슈는 정치나 노동에 무관심한 사람도 관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영과 전혀 무관한 날씨가 거의 전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노동 기사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탈정치를 표방하는 소프트뉴스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노동 기사가 찬밥이었던 전통(?)이 이어져서인지 다음과 같은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조정에 대한 <기사>는 그 과정에 대한 생략과 결론만을 보도하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이저언론은 물론 진보언론조차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거의 보도를 하지 않거나 단신으로만 처리했습니다. 마치 최저임금의 실증적 분석에 대한 기사는 거의 보도하지 않다가 타결과정에서의 대립만을 과장하여 보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강제지정제가 실시되면서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영향 아래에 놓인 현실에서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은 국민의 보건의료와 간접적이나마 관련이 있는데, 언론과 국민의 무관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무관심을 배가시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중앙교섭이라는 독특한 단체협상방식입니다.

 

중앙교섭은 집단교섭방식의 하나로서, 보건의료노조와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과 이에 상응하는 다수의 병원들, 즉 천태만상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교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중에서 교섭의 결과가 모든 병원의 노사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을 통일교섭이라 하는데, 경영상태가 제각각인 천태만상의 병원에 대하여 동일한 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 병원마다 그 병원의 현실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단체교섭이 필수적입니다. 단체협상 하나만으로도 벅찬 것이 사실인데, 소규모 영세병원은 단체교섭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기사>에서 보건의료노조 산하 중앙대학교의료원 등 7개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사 조정안을 극적으로 수락했다.’라는 대목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교섭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시작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중앙교섭 무용론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사>
보건의료노조 산하 중앙대학교의료원 등 7개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사 조정안을 극적으로 수락했다. 총파업을 앞두고 있던 보건 노사 관계가 갈등 봉합 단계에 들어서면서 의료대란 사태는 피했다는 평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8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조정안을 수락(합의)하며 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13일 노동위원회에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조속한 진료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해 왔다. 사측은 임금 동결 및 병원별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안을 제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2667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9(교섭 및 체결권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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