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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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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인터넷 공간에는 걱정무새가 등장했습니다. ‘걱정무새연예인 걱정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괴상한 교훈(?)을 인터넷 공간에 남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의 주로 연예인(celebrity) 등 유명인(Public Figure)에 대한 호기심 내지 관심을 의미하는 ‘Public Interest’가 무슨 연유로 걱정으로 둔갑했는지 아리송합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은 흥미차원에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사생활을 상세하게 보도할 자유가 일반시민보다 크다고 판례이론으로 미연방대법원이 확립하였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원뜻과 다르게 한국으로 건너와서 일부 네티즌의 왜곡으로 마치 전 국민이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것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현대판 귤화위지(橘化爲枳)인 셈입니다.

 

연예인의 인지도는 양날의 검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일반시민과 동일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넘어, 인지도 때문에 부와 명예를 얻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쓰라린 좌절감을 몇배 더 얻을 수 있는 숙명의 굴레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거리는 옥소리가 그랬습니다. 옥소리는 데뷔부터 여신급의 미모로 남심을 홀렸습니다. 인기가 수직상승했고 모든 여배우가 비원하는 화장품광고도 찍었습니다. 같은 연예인과 결혼해서도 인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통시비가 뜨거운 가운데, 인기는 폭락했습니다. 옥소리는 억울함에 간통죄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의 위헌심판청구에서 위헌으로 판결을 받았을지언정 옥소리의 청구 자체는 합헌으로 판결이 났고, 옥소리는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판결보다 아픈 것은 연예계의 사실상 퇴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소리는 연예계를 떠났어도 졸지에 법률지식을 세인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옥소리를 포함하여 형벌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형법전에 규정된 범죄의 효력을 부정하여 무죄를 받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규정하여 당사자는 특별재심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게 기능합니다. 그러나 옥소리의 경우에는 본인 사건이 아닌 다른 사람이 후일 위헌결정을 받았기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별재심을 통하여 무죄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도 파란만장했습니다. 시대를 풍미한 미녀에게 너무나 가혹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옥소리는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 제한, 그리고 특별재심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옥소리의 사례는 다음 대법원 판결을 쉽게 이해하는 리딩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저 역시 옥소리의 열성팬이었기에, 이런 상황에서 옥소리를 소환하는 것이 무척이나 고역입니다. 출발은 지금도 존재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81조 제4호 본문의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개입의 대표적인 방법은 돈으로 노동조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에 의한 모든 금전지급이 매수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이되, 장래효를 인정하는 결정입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상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것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조항입니다. 행정법상 시정명령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당한 당사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 노동조합법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 단체협약에 시설·편의제공조항을 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과 별개로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규정합니다. 시정명령의 불복재판에서 패소한 사용자는 헌법재판소법의 소급효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대법원(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지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처벌규정이 각기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금지규정은 달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명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하고 판시하여 사용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행정과 형사는 다르다는 것이 핵심 논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임자 급여지원금지입니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4. 5. 29. 2010헌마606 결정)는 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등에 관한 노동조합법 조항 등이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는 달리 운영비 원조행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을 뿐, 노동조합이 운영비 원조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금지의 취지와 규정의 내용, 예외의 인정 범위 등이 다르므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운영비 원조 행위를 전임자급여 지원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중략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47(위헌결정의 효력) 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판례>
. 구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운영비원조행위를 포함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은 행정관청의 처분인 시정명령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과 결합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비형벌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으나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7455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49154 판결 등 참조). 개정시한이 지난 후 개선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643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6182 판결 등 참조).
. 한편 금지규정과 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처벌규정이 각기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는 금지규정은 달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가 명한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이를 형벌에 관한 조항으로 나아가 판단할 수는 없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이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 운영비원조금지조항으로 인하여 오히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비 원조를 협의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실질적 노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근로3권의 취지에도 반한다.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2헌바90 전원재판부 결정)

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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