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국민들이 잘 모르는 사실입니다만, 매국노의 대명사인 이완용이 당대의 명필이었습니다. 이완용은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대를 대표하는 인텔리였습니다. 실은 을사5적으로 불린 사람들 모두 당대의 인텔리였고 엘리트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주역이 세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라 더욱 충격이 큽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지식을 지닌 것과 그 사람의 애국심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의학지식을 구축한 의사들이 일반인보다 더 도덕적이라는 근거는 없고, 시민들을 기소하고 재판하면서 시민들을 훈계하는 검사와 판사가 더 도덕적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법대로’를 주장하는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변호사가 꽤나 많다는 것은 불행하지만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변호사가 법을 악용하는 것도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다음의 <기사1>에서는 어느 로펌의 수습변호사의 퇴직금미지급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사건으로 로펌을 고용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기소되어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을 다뤘다는 기사인데, 이 판결을 본 많은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을까 무척이나 우려됩니다.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법원이 확립한 법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에서 로펌의 대표자나 파트너가 아닌 소속변호사는 근로자라고 보았기에, 위 퇴직금 사건의 대표변호사가 모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대법원까지 송사를 벌인 것은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본래 수습제도는 악용과 절친입니다. 수습을 빙자하여 약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박해일과 강혜정이 열연한 ‘연애의 목적’에서는 교생이라는 실습생을 농락하는 현직 교사의 횡포가 절절하게 그려집니다. 영국의 문호 서머셋 모엄의 ‘인간의 굴레’에서도 수습생의 고달픈 현실을 그립니다. 변호사는 법을 잘 아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이 소박한 시민의 확신으로 이어질 때는 우리의 법치주의는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헐리우드영화의 클리셰에서도 변호사는 편법을 잘 쓰고 인성이 더러운 악마로 묘사가 됩니다. 문득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은 톰 행크스가 변호사로 열연한 ‘필라델피아’가 떠오릅니다.
<기사1> 새내기 변호사가 로펌 등에서 일하며 실무를 배우는 실무수습 기간도 퇴직금 지급 대상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2도1168).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8436&kind=AA <기사2> 강남의 소형 로펌에서 수습을 받고 있는 B씨는 기간이 몇 개월 남지 않았음에도 옮길 생각을 갖고 있다. 최저시급도 안 되는 월급으로는 수습처가 있는 강남에서 생활하기가 버거워서다. B씨는 “부모님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아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습 후에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라는 B씨는 “수습 기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습을 막 끝낸 30대 초임변호사 C씨는 두 사람의 불만을 전해 듣더니 “블랙펌에서는 다반사”라고 잘라 말했다. 블랙펌(블랙리스트+로펌)은 업계에서 열정페이·노동착취 등으로 악명이 높은 수습처를 가리키는 은어다. 이곳에서 수습변호사는 주말 없이 근무하면서도 쥐꼬리만 한 월급을 받는다고 한다. C씨는 “요즘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무급으로 수습을 부리는 곳도 있다”며 “몇몇 로펌에서는 약간의 교통비만 지급한다”고 귀띔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91418#home <변호사법>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통산(通算)하여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이하 “법률사무종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제6호에 한정한다)를 마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중략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갑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을과 병이 취업 다음 해부터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후 자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성원으로 등기하거나 탈퇴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증거가 없고, 구성원 등기 전후의 근무 형태 역시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점, 갑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사건 수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의 급여를 받은 점, 스스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거의 없이 갑 법무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해 온 점, 자신들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실을 퇴직 1년 전 또는 퇴직 시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을과 병은 갑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갑 법무법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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