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시대부터 가족은 혈연공동체인 동시에 생산공동체였습니다. 하다못해 조폭조직인 마피아도 가족공동체(!)임을 영화 ‘대부’에서 보여줍니다. 상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간 운영하는 회사를 ‘폐쇄회사’라 하여 주주총회,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도 1인회사나 페쇄회사의 주주총회의 특성을 반영한 판례법을 이미 형성하였습니다.
○부모가 사장이면 자식은 근로자일 수도 있고, 사실상 공동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식은 외형상 근로자의 외관을 갖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자체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무늬만 근로자로 규정하였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가족들 내부에서만 문제가 되면 굳이 법률이 개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가족 중 동거친족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도 되어요!’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 등 외부와 관련이 있다면, 나아가 근로소득세 등 조세관계와 같은 외부와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면 근로자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삼성전자에서 잠시나마 ‘근로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라면 또는 남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편이 사장이면 부인은 회장으로 군림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특수한국적인 현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부인 또는 남편을 일반적인 근로자로 보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업주들이 배우자를 근로자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중에는 무늬만 근로자로 두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가는 얌체짓(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보험만 한정하여 배우자를 외형상 근로자로 두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을 기준을 두었습니다.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시 유의사항 및 부서간 업무처리기준’이라는 긴 명칭의 기준이 바로 그것인데, 여기에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가 사업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부가 공동사장인 것으로 봅니다. 남편이 사장인데, 부인은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한국 현실에서 얼마나 될까 의문입니다.
○그런데 부인을 근로자로 오인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사회보험료의 과오납금액의 반환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보험료징수법) 제41조 제1항상의 3년의 소멸시효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당초부터 근로자 아니므로 그 가입기간 전 기간의 납부액을 반환하는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2019. 2. 11. 의결 제2019-1소위04-26호)는 ‘피신청인은 2015. 7. 30.부터 자격취득 단계부터 동거친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시행 당시 종전에 자격 취득한 사업장에도 개선 사항을 일괄적으로 안내하여 신청인이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잘못 납부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논거로 당초부터 근로자가 아니기에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6. 환수금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환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한정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은 그 납부일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3.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은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⑥ 공단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6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① 제16조의9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 및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진행한다.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시 유의사항 및 부서간 업무처리기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가입부-11534, 2017. 5. 18.)
동거친족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와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불인정(가입제외 통지)해야 하고,
다만, 공단이 근로자 고용신고(피보험자 취득신고) 단계부터 적용제외 통지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 근로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인,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기타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종속관계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보험은 국영보험이자 전자정부의 시대에서 국가가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전산망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보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옳다고 봅니다. 배우자를 근로자로 보는 것은 한국 현실에 비추어 타당하기 어렵습니다.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채법상의 부담금 납부에 있어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0) | 2022.03.06 |
---|---|
“당장 연금 개혁하고 문재인 케어도 손봐야” (0) | 2021.11.17 |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0) | 2021.10.16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자에 대한 과도한 언론 비난 유감> (0) | 2021.09.03 |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의 가입확인청구> (0) | 2021.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