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들 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영보험이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로 운영이 되기에 사회보장제도라고도 합니다. ‘보험’이라는 명칭이 암시하듯 민간의 보험과 같이 보험의 원리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보험과는 달리 강제보험이기에, 명칭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입자’입니다.
○민간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자가 되고, 보험계약의 상대방이 보험계약자, 피보험이익을 받거나 보험의 목적이 된 사람을 피보험자라 합니다. 그러나 강제보험이라는 성격을 반영하여 ‘(보험)가입자’라는 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사업주이지만, 산재보험의 수익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회보험의 가입자는 모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됩니다.
○사회보험은 국영보험인 동시에 강제보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미가입자가 존재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신용상의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사회보험의 미가입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에 고용보험의 가입을 꺼리는 경우도 보통입니다. 아무튼 강제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의 성격과는 달리 미가입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보험의 미가입자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의 문제가 종종 현실에서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피보험자 가입확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의 위탁을 받은 사회보험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비로소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는 나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제도가 존재하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보험이 강제보험이기에, 당연히 확인청구제도는 존재합니다.
○IT강국 한국이기에, 사회보험의 가입여부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자격확인청구는 미가입이 된 경우에 실무상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확인청구는 임의계속가입 등 자기의 권리행사의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받는 가장 유용하고 확실한 방법은 가급적 객관적 증거, 가령 월급을 통장으로 받았던 통장거래내역 등이 유용합니다. 지하철 이용내역이나 휴대전화 발신자내역도 유용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연금법> 제14조(자격 등의 확인) ①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ㆍ상실 및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21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한다.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 종류의 변동 및 기준소득월액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1.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가 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제7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5분의 3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였던 사람(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 가. 제61조제1항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나.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③ 임의계속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이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보다 같거나 빠르고 임의계속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한 마지막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자격취득 등의 확인) ①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ㆍ변동 및 상실의 시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입자나 가입자이었던 사람 또는 피부양자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110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로 본다. ⑦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중략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0) | 2021.10.16 |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자에 대한 과도한 언론 비난 유감> (0) | 2021.09.03 |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수령을 거절과 소급임금 지급 시의 사회보험료> (0) | 2021.04.04 |
<사회보험료, 조세 그리고 법인격부인론과 실질과세의 원칙> (0) | 2021.04.01 |
<사회보험료와 법인격부인론> (0) | 2021.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