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기자들 상당수가 기사를 둘러싸고 각종 송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노이로제를 앓을 정도로 심하게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당수의 기사가 인용이나 수동의 형태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기자 자신이나 그가 속한 언론사가 비난을 하면서도 다음 기사처럼 ‘지적이 나온다.’는 식으로 인용의 형태로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면 이것은 언론사의 논지이거나 기자 자신의 생각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서는 실업급여를 퍼준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정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란 고용보험법 제82조에 규정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재정을 운용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이 파탄이 났다는 기사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면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는 자연스럽게 실업자가 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전개과정입니다. 그럼에도 ‘퍼준다’는 표현은 과도함을 넘어 실업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두 번째 기사에서 상세히 기재되어 있듯이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자는 대다수가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상식적으로도 공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대기업 정규직 등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일 자체가 없습니다. 상당수가 정규직인 기자들도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의 범인(!)이 아닙니다. 메뚜기처럼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는 근로자도 그리 많지 않음을 기사에서 인용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생명체는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생식작용도 하지 않는 것처럼, 고용안정은 근로자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본능에 가까운 권리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청년들의 실업상태는 국가차원에서도 재앙입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까지 당연시됐던 ‘대졸공채’라는 단어가 대기업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공계열이 아닌 인문계열은 아예 채용 자체를 하지 않는 대기업이 부지기수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인 은행의 채용축소와 상설화된 구조조정은 이제 새로운 뉴스도 아닙니다. 고용없는 성장(Growth without employment)이라는 말은 이제 대다수의 나라에서 공통분모가 되었습니다. 천하의 미국도 고용 문제에 대하여는 고개를 숙일 정도입니다.
○정규직의 축소와 비정규직의 확대는 실업급여 지급액 확대의 불쏘시개이며,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19사태로 촉발된 각종 고용보험 한시 일자리사업의 확대로 고용보험기금이 소진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합니다. 전후사정을 불문하고 무작정 정부를 비난만 하고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미 비난이 아니고 저주에 불과합니다. 정부를 비난만 하면 대책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기사를 빙자한 기자들의 횡포에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실업급여는 정부가 흑자를 노리는 보험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한국인은 실업급여라는 사회보험이 국영보험이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지만, 사회보험이 당연히 국영보험은 아닙니다. 당장 미국에서는 건강보험이 민영보험입니다.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무수히 많은 논쟁이 벌어진 것은 건강보험이 민영보험이라는 근원적 사실에 기인합니다. 미국은 교도소도 민영화하여 돈벌이에 치중합니다.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민영화하면 보험회사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보험상품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가입확대에 따라 1). 상용직, 2). 일용직, 3). 예술인, 4). 자영업자, 5). 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 따라 각각 분류하여 실업급여를 하나의 한국은행국고계정에 통합하여 관리를 하고 여기에서 각 직군별로 별도의 실업급여의 요건에 따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82조 제2항). 마치 삼성생명이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도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 연금보험 등과 같은 특별보험상품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생명이 각 보험상품별로 수지를 분석하여 보험상품의 판매중지나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변경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것처럼, 각 직군별로 실업급여의 수지율을 분석하여 각 직군별로 실업급여의 수지율을 점검하여 수급요건을 개정하고 보험료율의 골격을 개정하는 작업은 일차적으로는 국회의 몫입니다. 일반 생명보험상품의 설계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의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경하지만,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사업의 변경은 국회가 일차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고용보험료 인상액입니다. 고용보험료 중에서 근로자가 내는 것은 실업급여항목에 한정되는데 월 500만원 기준으로 5천원 정도 증가한다고 하여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정부를 비난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기자의 본분은 사실의 전달이 우선이고, 그 사실은 전후맥락을 고려한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기자들이 진영논리를 혁파하여야 하는 본분을 잊고 왜곡된 비판으로 진영논리를 확대재생산하는데 골몰하는 나쁜 습관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고갈 위기에 처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했던 한시 일자리 사업 6개를 종료하거나 통폐합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 구조 조정만으로는 부족해 결국 2년 만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가 대책 없이 퍼준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급여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자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내년 7월부터 1.6%에서 1.8%로 0.2%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12.5%에 이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957432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23일 5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노동자에 대해 수급액을 50%까지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자발적 퇴사자 또한 실업급여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고용한파가 불며 실업급여 지급건수가 늘자 고용보험기금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고의적 반복수급을 막자는 취지지만 고용 취약 계층만 곡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간제 노동자, 임기제 공무원 등이 반복 수급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9020279 <보험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그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ㆍ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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