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의 구분학설에 대한 중대명백설에 의할 때, 임금의 성격이 부정되는 특별격려금, 특별성과급을 포함하여 신고, 납부한 행위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명백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임금은 그 명칭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대법원의 결론이 타당합니다.
【판결요지】
[1]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납부된 부담금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을 신고(보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료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총임금의 범위에 특별격려금, 특별성과급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신고(보고)납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아 당연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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