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소득세부과의 대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세금 내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강제징수절차가 국세징수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격언이 생긴 것은 강제징수절차와 무관하지 아니합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유명 영화배우 웨슬리 스나입스의 경우처럼 징역형까지 부과합니다. 이미 국민상식화 되었지만, 한국의 건강보험료도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세채권과 건강보험료채권 간에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세는 근로를 하든(근로소득), 사업을 하든(사업소득)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일을 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나 몸은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매달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것은 건강보험료를 내든 안 내든 몸은 다치거나 아플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휴직의 예로 설명하자면, 근로자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더라도 휴직사유가 발생하기 전 달, 가령 2022. 5. 2.에 휴직을 한다면 2022. 4.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중 보수월액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야속합니다. 내둥 가만히 있다가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과자나 빵이 갑자기 먹고 싶은 법입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월급도 안 나오는데, 돈을 쓸 일이 생기니 사람이 미치고 팔딱 뛸 일입니다. 그래서 ‘머피의 법칙’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궁한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너무 가혹합니다. 궁하면 통하는 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런 경우에 예외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납입유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의 납부만을 유예하는 것이지 면제받는 것이 아니기에,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의 건강보험료를 전부 납부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항). 그런데 소득도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전부 내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뭔가 억울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면 한 대 얻어맞을 듯한 분위기도 납니다. 그래서 국가는 인심을 씁니다. 건강보험료를 깍아주는 묘수를 낸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보건복지부령인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는 건강보험료를 절반까지 깍아주고 육아휴직급여는 더 깍아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성격이 다릅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국민연금의 혜택, 즉 노령연금 등을 당장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으면 납입기간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휴직한 사람은 ‘개털’인데 연금보험료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 제91조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라는 제목으로 휴직 등의 사유가 존재하면, 납부예외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예외를 하면 나중에 노령연금 등의 국민연금을 받을 때 그 금액이 줄어듭니다. 최근 강남 등지에서 재태크로 각광(?)을 받는 추후납부제도(일명 ‘추납’)제도가 이 경우에 등장할 시간입니다.
○추납기간은 과거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재테크의 방법으로 너무나 각광을 받는 바람에 10년으로 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기간 내에 추납을 해서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의 이용 자체는 자유이지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절반납부의무가 면제되어서 본인이 전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남는 장사(!)’이기에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절반을 내지 않고 본인이 몰빵해서 전부 납부를 해도 금전적으로 남는 장사라는 것이 추납제도라면 국민연금의 사용자는 적자나 흑자를 불문하고 항상 근로자 몫의 절반을 낸 것이 얼마나 근로자에 대한 얼마나 큰 봉사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면 제일 좋은 것이 사용자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근로자들이 무턱대고 국민연금을 성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휴직 기간에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당장은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손해인 경우가 많다.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만약 육아휴직자가 노후 연금소득을 늘리기 위해 휴직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후 납부제도(추납)를 이용하면 된다. 추납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https://news.v.daum.net/v/20220501091200438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보수월액)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중략 ⑤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납입고지를 유예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유예 해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되는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을 말한다)까지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험료 및 그 기간 중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징수 보수월액보험료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고지 유예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달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수월액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보수월액보험료의 분할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수월액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분할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휴직자 경감) 규칙 제46조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휴직사유 발생 전월에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정산 전 보수월액(휴직전월의 보수월액이 없는 자는 휴직 당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육아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한다. <국민연금법> 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추납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