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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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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근간이 반도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선두 주자인 TSMC에 뒤쳐진다는 뉴스가 이어지자 정부입법으로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고, 다음과 같이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반도체지침)’을 시행합니다. 반도체특별법이나 반도체지침이나 모두 법정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1)의 연장을 뜻합니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만을 연장해서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이루어질까, 라는 회의적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일단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지침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4항이 규정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특칙에 해당하는 지침입니다. 실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을 지닌다는 것은 법치행정의 원리 중에서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지침은 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필수 요건(건강보호조치 등) 외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는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 특례 활용 기업에는 건강검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요건을 분설해 보면, 반도체지침의 적용대상은 연구개발직군에 한하며, 1). 기존 고용노동부가 연구개발직군에 적용한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나아가 6개월 이후에도 재인가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 재심사 요건을 간소화한 것이 인상적이며, 3).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는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한 점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7항의 건강보호조치의 일환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4). 건강검진의무를 규정한 점은 이미 삼성전자 등 반도체회사들이 실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도체지침의 근간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의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당연히 이 조항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문상 특별연장근로의 대상은 연장된 근로시간이므로, 52시간으로 연장된 근로시간입니다. 그런데 연장시간의 상한선은 없기에 그 상한선이 문제되나, 고용노동부는 12시간, 즉 제53조 제1항의 연장시간의 상한선인 12시간에 준하여 최대 64시간까지로 풀이합니다. 이는 같은 조 제7항과의 관계상 당연한 풀이입니다. 다만, 이 연장의 합의는 근로자 개인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합의의 의미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의 자율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공동작업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포괄적인 합의도 가능하다고 풀이해야 합니다. 가령,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직원이 수 천에서 수 만명이 근무하는데, 가동일마다 전 근로자의 합의를 얻는다는 것은 불합리를 넘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입사 당초부터 사용자와 포괄적으로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별연장근로를 수용하는 합의도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3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침을 신설한 것으로 동 지침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만 적용된다.


해당 지침은 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 신설, 필수 요건(건강보호조치 등) 외 재심사 기준은 간소화,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례는 인가시간을 첫 3개월 주 최대 12시간, 그 다음 3개월 주 최대 8시간으로 차등 부여, 특례 활용 기업에는 건강검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https://www2.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8785&pWise=sub&pWiseSub=C1


<근로기준법>
50(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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