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의 후배 선수에 대하여 다분히 범죄행위로 보이는 갑질에 대하여 현직 프로야구선수협의회장인 김현수가 강력히 비판을 하였습니다. 둘은 같은 팀에서 활동을 하였기에 그 비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유유서의 유교사회인 한국에서는 유달리 서열문화가 굳건합니다. 판사들은 밥을 먹을 때도 기수로 서열을 구분하여 먹을 정도이고, 기자들은 나이불문 입사연도로 선후배를 구분합니다. 적어도 기수문화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은 없고 오로지 선후배만 존재합니다. 스포츠계에서의 선후배 위계질서도 이들에 못지 않습니다. 오재원의 비위가 서열문화에 기인한 상명하복의 폐해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송법상 법원은 독립한 심판기구입니다. 그러나 심급제도로 운영되는 법원의 판결은 ‘소송법상의 상명하복’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상급심의 판단과 무관하게 하급심이 판결을 한다면 법질서의 통일이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라고 규정하여 광의의 상명하복을 제도화하였습니다. 판사들 사이의 기수문화와는 무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기속력에 대한 것이며 상명하복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명하복이란 상급자(기관)의 판단을 하급자(기관)가 수용하는 것이기에 광의의 상명하복인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상명하복의 의무를 직접 지는 것과 다릅니다(국가공무원법 제57조). 판사는 그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에 복종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물론 법원이라는 국법상의 관서에서 법원장이 소속 법관을 지휘하는 것은 재판과 무관하며, 그 실질은 행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동일합니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제8조의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의 의미에 대하여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바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쟁점이 된 사건인데, 여기에서는 아울러 승진과정의 하자와 관련된 노동법적 쟁점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인 원고가 그 직원들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승진발령이 과정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이상 피고들이 승진으로 인하여 수령한 이 사건 급여상승분이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승진이 무효라면 소급적으로 승진시점까지 그 효력이 미치므로 승진을 전제로 한 임금 등의 급여인상분을 토해내라는 것이 사용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달리 주장했습니다. 무효라고 하더라도 ‘승진 근로자’로서의 일을 한 것이 맞으니 그 승진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은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각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주목하였습니다. 승진이 무효라도 각 근로자들의 실질적 근로가치를 주목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상의 보수결정의 원칙, 즉 ‘공무원의 보수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는 원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승진 자체는 무효라도 승진을 전제로 그 직급에 따른 직무의 곤란성솨 책임의 정도에 따른 직무의 수행이라면 당연히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는 이전에 대법원(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의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이하 이를 통칭하여 ‘임용결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이하 ‘이 사건 근로’라 한다)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이 사건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이득을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판결과 궤를 같이 하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대법원 판례1> 승진 전후 각 지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면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환송 전 원심이 피고들별로 승진 전후 실제로 수행하였던 업무 등을 비교하여 각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다른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7다292725 판결)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등 참조). 환송 후 원심이 환송판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근로의 가치를 판단하여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환송 후 원심을 파기·환송한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391 판결) |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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