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최강야구’ 에피소드 중에서 1989년 1월의 ‘오대산 극기훈련’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극기훈련’은 당시 지하철에서 판매되던 스포츠신문을 첫머리를 장식했을 정도로 유명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극기훈련’ 자체는 일본의 신입사원 정신교육의 하나로 유행을 탔던 교육의 하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기업은 욱일승천의 기세로 미국을 따라잡냐 마느냐가 일상의 관심일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경영기법의 하나인 신입사원에 대한 압박면접이나 극기훈련도 한국의 다수기업들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성근 당시 태평양돌핀스 감독의 극기훈련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일본과 한국에서 유행했던 극기훈련에서 유의할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채를 통한 종신고용제입니다. 종신으로 고용할 것이기에 얼마나 조직에서 인내심을 발휘하고 협동심, 애사심을 구현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극기훈련이 유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에 대한 극기훈련은 종신고용이라는 대가가 수반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채도 거의 사라졌고, 경력채용이 일상입니다. 당연히 극기훈련이라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실은 극기훈련 자체가 무자비하고 비인격적이라는 비판으로 공채보다 먼저 사라졌습니다.
○신입사원의 공채가 점차 폐지되는 추세이기에 수습제도도 점차 사라져갑니다. 수습 자체는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에서 보듯이 반드시 신입사원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시용(試用)과 수습을 혼용합니다. 아무튼 대법원은 위 판례에서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시용, 즉 수습계약이라고 합니다. 경력자라 하여 업무적격성이 월등한 것은 아니며, 단지 경력이 존재할 뿐입니다. 물론 경력자가 비율적으로 업무적격성이 우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대법원 판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그러나 경력의 사전적 의미는 물론 일상에서도 처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수월하게 일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력자에게 수습을 하라는 것은 해당 경력자에게 모욕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수습이란 일종의 입사테스트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PL스타 손흥민에게 다른 리그에서 ‘입단테스트’를 하자고 한다면, 이는 손흥민 개인에게 엄청난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기업에서 경력자를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직난이 일상이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물론 수습에서 최저임금의 예외를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해석으로도 경력직의 수습기간의 설정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력직채용의 본래적 의미를 고려하면,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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