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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체당금

<대우전자, 위니아전자, 그리고 임금체불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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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주의를 표방한 대우전자가 있었습니다. 탱크처럼 튼튼한 전자제품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신뢰감이 높은 성우 김종성의 멘트가 인상적인 CF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대우전자는 대우그룹의 간판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탱크주의를 상징하는 대우전자의 회장 배순훈은 김대중 정부시절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우그룹 자체가 몰락했고, 대우전자의 자산은 우여곡절 끝에 위니아전자로 이전했습니다. 대우전자의 DNA를 담고 있는 위니아전자이기에, 국민들은 위니아전자를 이심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탱크주의가 위니아전자에 녹아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기사>는 위니아전자의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비극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임금체불 등 금품체불의 단속을 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이래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시행된 관행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 이전에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념보다 밥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위니아전자의 대표이사는 임금, 임금 이외의 금품, 그리고 퇴직금을 체불하였습니다. 소박한 시민의 눈으로는 돈을 떼먹은 것으로 봅니다. 법을 떠나 본질적인 면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정확해야 생명입니다.

 

<기사>에서 체불한 금전은 1). 임금, 2). 퇴직금, 3). 퇴직위로금입니다. 그런데 이들 금전의 체불은 모두 범죄가 되나 적용법조가 다릅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를 각각 위반한 경우가 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위반죄의 경합범이 됩니다(근로기준법의 제36, 42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2, 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 42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 42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 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위반죄가 됩니다.

 

명예퇴직금(명퇴금)이나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기에 임금의 성격을 지닙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6. 8.20001439 결정).’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규정한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갑이라는 위니아전자 근로자에게 월급과 퇴직금, 그리고 퇴직위로금을 미지급하면 각각 범죄가 되며,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됩니다. 그리고 임금 등의 각 금품은 개인적 재산권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근로자 각각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각 근로자별로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금품별로, 그리고 각 근로자별로 별개의 범죄가 되며 이것이 전부 경합범이 됩니다. 영미법에서는 각 범죄를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그래서 징역 100년이라는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형벌의 최대한이 46월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사나 재판 도중에 금품청산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 실무입니다.

 

<기사>
고용노동부가 추석연휴를 앞두고 임금체불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302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박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위니아는 경영 악화를 핑계로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 지난해 9월부터는 재직자 임금까지 체불하는 상황이었다. 현재 지불되지 않은 임금과 수당은 약 133억원이며 퇴직금은 약 169억원으로, 300억원이 넘는 거액이 체불된 상태다. 고용 당국 조사 결과 법정퇴직금과 위로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희망퇴직자 59명을 모집했으나, 이들의 퇴직금과 위로금은 물론 재직 중 체불한 임금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대표이사는 지난 6월 노사합의를 통해 밀린 4개월분의 임금을 7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수차례 지급기일을 미루고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성남지청은 재범 위험이 크고 도주 우려가 판단해 지난 18일 검찰에 박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박 대표이사는 이날 구속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02779?sid=102


<근로기준법>
36(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3(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9(벌칙) 36, 43, 44, 44조의2, 46, 51조의3, 52조제2항제2, 56, 65, 72조 또는 제76조의3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6, 43, 44, 44조의2, 46, 51조의3, 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ㆍ제3, 20조제5, 23조의7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4. 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형법>
37(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38(경합범과 처벌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판례>
[1] 근로기준법의 제36, 42조 제2항의 규정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의 내용 및 이행시기와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2, 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12, 42조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있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112, 42조 위반죄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2, 36조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 제112,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3] 근로기준법 제112, 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8364 판결)

법리적인 문제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위니아전자라면 시대를 풍미한 대표적인 전자업체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생계를 의지한 시민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입니다. 위니아전자가 출범했을 시점에 경영진들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할 목적을 품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모두 과거 대우전자의 영광을, 그리고 탱크주의를 회복할 염원이었을 것입니다. 금품체불죄는 본질적으로 민법상 금전채무불이행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쇠락과 도산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경제범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부도덕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위니아전자의 부활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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