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무척이나 관대한 것임에도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관대함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조폭이라도 자식이 얌전하게 공부를 하면 흐뭇해 하는 것이 한국인의 보편적 정서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죄수들이 공부하는 장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도소에서 수감된 죄수들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이 꽤나 됩니다. 오래 전에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죄수가 학력고사(수능시대가 아니라!)에서 고득점을 하여 서울대 영문학과에 진학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을 받아 서울대를 진학하여 졸업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자격증공부에 매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에 버금가는 관대함이 있으니 그것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선거권의 보장입니다. 한국 사회의 병폐라고까지 하는 진영 간의 대결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진영논리로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선거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서 싸우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종교는 축구이고, 한국의 종교는 정치라는 말까지 존재하는 현실에서도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선거권행사 자체는 보장해 줍니다. 여기에서의 ‘보장’이란 유급휴일의 부여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유상·쌍무계약입니다. 그 의미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근로자가 선거를 위하여 사용한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뭔가 허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단한 일을 하는데, 사용자는 임금에 대하여 ‘쌩까는’ 현실이 짜증나고, 더군다나 ‘합법’이라는 것이 불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본문의 법문은 ‘선거권 ~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법리에 충실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보장이란 소극적인 의미의 보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본문의 취지는 선거는 보장하되, 임금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급휴무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의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도 선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임금을 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인에게 정치는 종교수준인데, 뭔가 허전합니다. ‘법대로’ 무임금을 고수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한국인의 보편적 DNA에는 맞지 않습니다. 당쟁과 사화가 사극의 대표적인 소재인 정치과잉의 나라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는 것이 대다수 사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무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한 것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도 대부분의 사기업은 유급휴일로 약정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예 유급휴일로 못을 박았습니다(다만, 이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결국 5인 이상의 사기업의 경우에는 2022. 3. 9.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이 날 근무를 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략 ③공무원ㆍ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중략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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