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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공동불법행위와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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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 1. 19.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은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구상하겠다는 요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졸지에 공동불법행위라는 국민에게는 생소한 법률용어가 국회, 각 방송국, 그리고 유튜브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민법 제7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법정채권이 바로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무책임하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리가 만무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31137 판결)이 확립한 공동불법행위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은닉·보존 등에 협력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판시합니다. 공모하여 서부지방법원의 건물 및 집기시설은 물론 담당 판사까지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했던 폭동가담자들에게는 당연히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됩니다.

 

문제는 가담자들, 즉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구상액입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28426 판결 참조).’라는 법리를 일찍부터 확립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의 정도 및 가담 정도에 따라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이 개별적으로 정해짐은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 중에서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도 보험이므로 당연히 보험의 일반원리인 이중이득의 금지의 법리에 따라 피재근로자를 구상한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87조 제1). 산재법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라고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119092 판결)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판시하여 일반적으로는 사용자는 구상권의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사용자인 경우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엄중한 책임을 지는데 사용자라는 이유로 책임이 면제된다면 사용자가 아닌 공동불법행위자와의 형평성에 반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구상책임이 있는 제3자성을 긍정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203135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제3자 중의 1인의 책임을 대위변제한 공제사업자의 구상권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체결한 공제계약의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여부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전체 손해액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해근로자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해당 부분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구상책임이 면제된다고 보아야 하며,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부분이어서 공제사업자인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 이상의 변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거나 심리를 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민법>
760(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7(3자에 대한 구상권)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구상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나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28426 판결 참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나 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 26. 선고 924871 판결 참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80조 제2항에 따르면, 수급권자인 재해근로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손실전보의 측면에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지급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입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의 항목 및 보험급여 수급권과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재해근로자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이른바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2031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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