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석은 ‘범죄도시’ 시리즈 내내 1천만 관객을 동원하여 기염을 연신 토하고 있습니다. 마동석은 전 세계 영화문법의 공식인 남자 주인공은 꽃미남이라는 공식을 깨고 있는 점도 경이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도시’가 멜로물이었다면 1천만 관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마동석은 주연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범죄물이자 수사물이기에 대박이 났으며, 마동석의 주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중의 암묵적 동의를 전제로 ‘범죄도시’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범죄 자체는 대중에게 익숙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통하여 파생적으로 범죄에 따른 법률지식도 대중이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범죄도시’를 통하여 살인죄라는 형법 지식과 영장주의라는 형소법 지식을 대강이나마 대중은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적’을 통하여 패륜 자식의 상속권 부정이라는 민법(상속법)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다른 범죄물을 통하여 범죄행위는 보험사고가 아니기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상법 지식도 습득하게 됩니다. 영화라는 간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법률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현실에서 추출하지만, 현실이 더 영화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기는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사기단부터 브로커, 의사, 보험설계사 등이 야합하여 범죄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상법 제638조는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정의하는 전제에서 보험계약을 정의합니다. 불확정한 사고는 당연히 우연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우연성이 보험사고의 개념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우연성을 부정하는 경우, 즉 보험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야만 보험사고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는 규정과 연결지어야 합니다. 보험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의 상당수가 범죄행위입니다.
○대법원(대법원 2022. 5. 26.선고 2022두30072 판결)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범죄행위와 보험사고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산재법상의 보험사고인 업무상 재해의 인정도 같은 법리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범죄행위가 당연히 보험자, 즉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사유가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사> 배달 시간을 맞추려고 급하게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 숨진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배달기사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배달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일방적 중과실로 인한 사고였다”며 거부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신호위반이 사고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고가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산재보험법 37조2항(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을 근거로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583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①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대법원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 5. 26.선고 2022두30072 판결) |
○이러한 법리를 선결적으로 이해하면 다음 <기사>의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규상의 신호준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법적 규제인 것이지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는 아닙니다. 물론 교통관여자의 사상을 방지하는 취지는 산재사고의 위험까지 포함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이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입니다. <기사> 내의 법원이 판시한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도로교통상의 일반적인 위험을 의미합니다. 신호위반을 한다고 하여 당연히 사상의 결과, 나아가 산재사고의 위험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실무상 담당 직원의 업무매뉴얼은 일단 불승인을 하고 향후 송사로 다투어보라는 권유를 하여 송사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산재와 산업안전 > 산업재해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의 근거 법령 (0) | 2025.05.03 |
---|---|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주먹다짐과 산업재해> (7) | 2025.04.08 |
<공동불법행위와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0) | 2025.03.19 |
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0) | 2025.03.15 |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유족급여> (1) | 2025.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