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리 여사의 ‘토지’는 한국문학의 자존심을 세운 기념비이자 대역작입니다. 토지의 문학적 업적은 바로 일제강점기의 농민과 지주의 수난사를 생생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토지’는 여러 차례 드라마화했습니다. 주인공 서희는 실은 박경리 여사의 아바타와 같은 인물입니다. 박경리 여사는 주인공 서희로 분하여 보수적인 경상도 최참판댁 외동딸에서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굳건하게 권토중래하는 당찬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희가 조준구 일당에게 빼앗긴 토지를 회복하는 공간은 지금은 중국의 영토인 간도입니다. 간도는 그 당시 강제이주, 자의반 타의반 생존을 위한 이주, 그리고 독립투쟁을 위한 이주 등 다양한 이유로 한민족이 활동했던 공간입니다.
○집단이주는 간도, 만주, 연해주, 구 러시아연방 등 가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인들이 ‘내지’라 자화자찬했던 일본의 본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일본의 이주는 유학 등 상대적으로 자발적 이주가 많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제2차 대전 이후 이주민의 차이였습니다. 다 같이 비자발적인 이주가 공통적이었음에도 유독 일본에 이주했던 한민족의 경우에만 ‘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 요강(1951. 10.)’이라는 조약을 통하여 특례를 부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본체류자의 경우에만 영주권을 보장하고 국적선택권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공산권 체류자는 그냥 해당국가의 국민으로 강제편입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다 같이 ‘황국신민’이었는데, 해방의 영광 이후에는 어처구니없게도 일본거주자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외동포는 대부분 해외에 체류중입니다. 당연히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선거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역대 선거법은 선거권을 부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법 제37조 제1항은 어떠한 정당한 목적도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도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7. 6. 28. 선고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라고 판시했습니다.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한편,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률상 정부수립 전후의 재외동포를 차별취급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역시 헌법불합치라는 변형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취지는 재외동포 역시 광의의 한국인이라는 전제입니다. 그리고 조세공과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없더라도 선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건강보험의 영역에 이르면 이상하게 그 기류가 변경됩니다. 3D산업현장에서는 부족한 인력의 충원을 위하여 그나마 말이라도 통하는 재외동포, 특히 조선족으로 대표되는 중국교포를 선호합니다. 중국교포는 외국인이지만 재외동포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비자는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와 전문직 외국인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비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E-9 비자(비전문취업)와 H-2 비자(방문취업)가 대표적입니다. 조선족은 거의 H-2 비자 보유자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조선족은 지속적으로 한국으로 유입하는 것은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연변의 청년 조선족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한국의 3D업종의 중추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이 중국인 때문이라는 다음 <기사>는 주로 보수 정치권이 진보 정치권을 비난하는 호재로 활용이 됩니다. 해당 정치인도 다분히 혐중국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재외동포법을 제정하여 고국이 따뜻하게 포용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유독 건강보험료 문제만 나오면 ‘중국인’이라고 비난하는 점입니다. 3D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로서는 선호하다가 건강보험료만 나오면 악마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율배반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탈중국’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다가 ‘시진핑 초청’을 적극 추진하고 환영한다는 황당한 이율배반적인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드보복 당시에 ‘우방’을 넘어 ‘맹방’이라 부르던 미국은 전혀 한국을 돕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중국이 한국을 두들겨패는 것을 방관했습니다. 한국의 이익은 한국이 챙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동북공정으로 한국을 자국의 속국으로 왜곡하는 야비하고 음흉한 속성이 중국의 본질입니다. 생트집을 잡아서 한국에 대한 보복의 빌미를 주어서는 곤란합니다. 무역보복이 기본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호혜주의(상호주의) 등 차분하고 합리적인 대응이 상책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늑대외교(전랑외교)의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차분히 실리를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사> 지난해 기준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총 71만4천28명이다. 이어 베트남인 11만1천267명, 우즈베키스탄인 5만6천387명, 미국인 4만8천434명, 네팔인 4만404명 등의 순이다. 또 2023년 기준 외국인 피부양자 중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 수는 5만47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출하는 1인당 평균 급여비는 63만325원으로, 총 318억1천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국민의 경우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혜택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지난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8178?sid=102 <재일한교의 국적에 관한 협정 요강(1951. 10.)> 제1조 일본국은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한일합병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와 그 자손)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승인한다. 제2조 일본국은 그 전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일본에 영구히 거주할 권리와 또 언제던지 대한민국에 퇴거할 권리를 보장한다. 일본국은 전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이유로써 하던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 중략 제5조 일본국은 제1조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하여 본 조약 발효 후 3년 이내에 일본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략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ㆍ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ㆍ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재판소 판례> 재외동포법은 외국국적동포등에게 광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이후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구분하여 후자에게는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전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와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는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우리의 동포라는 점에서 같고, 국외로 이주한 시기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인가 이후인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데도, 정부수립이후이주동포(주로 재미동포, 그 중에서도 시민권을 취득한 재미동포 1세)의 요망사항은 재외동포법에 의하여 거의 완전히 해결된 반면,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주로 중국동포 및 구 소련동포)는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출입국기회와 대한민국 내에서의 취업기회를 차단당하였고, 사회경제적 또는 안보적 이유로 거론하는 우려도, 당초 재외동포법의 적용범위에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도 포함시키려 하였다가 제외시킨 입법과정에 비추어 보면 엄밀한 검증을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의규정에는 일응 중립적인 과거국적주의를 표방하고, 시행령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하여 또는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중국동포나 구 소련동포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자들에게 외국국적 취득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들을 재외동포법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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