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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 고 임세원 교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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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20. 9. 10. 선고 2019구합80176 판결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확정 ··················································································································

 

 

甲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乙이 자신의 환자인 丙에 의해 칼에 찔려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및 심장파열로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 丁 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이 丙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乙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丁의 신청 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위 법률 제2조 제1호의 직무 외의 행위로 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 어야 한다고 한 사례

 

 

甲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乙이 자신의 환자인 丙에 의해 칼에 찔려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및 심장파열로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 丁 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이 丙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이하 ‘의사상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乙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乙이 의사상자법 제2조에 따른 직접적 ⋅적극적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丁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 분을 한 사안이다.

 

 

진료실의 문을 잠그고 회칼을 꺼내는 등 丙의 공격행위는 乙을 상대로 시작되 었지만 乙뿐만 아니라 당시 병원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든지 丙에 의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丙의 주치의였던 乙도 이와 같 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乙이 진료실을 빠져나와 대피하던 중 멈추어 서서 丙과 간호사 등의 동태를 살피고, 간호사 등에게 손짓을 하며 “도망 가!”, “신고해! 도망가!”라고 말한 것은 丙의 주의를 끌어 계속하여 丙에 의한 공 격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자 간호사 등에게 위급한 상황을 알 려 丙의 공격행위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를 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乙이 위와 같이 주의를 끌고 위험 상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간호사 등이 丙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동안 자신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주의를 끌 고 위험 상황을 알리는 행위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丙의 공격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구조행위로 보이며 乙이 진료실을 나와 범행 을 당하기까지 소요된 약 11초의 시간에 다른 방식의 구조행위를 하는 것은 사 실상 어려웠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구조행위는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의사인 乙에게 기대 가능한 최선의 행동으로서 직접적⋅적극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丙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또 는 신체상의 위험이 가중되는 것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인 구조행위를 한 사람으로 서 그 과정에서 범행을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의사상자법 제2조 제1호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 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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