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복수노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사례와 관련 쟁점> ※완장의 행패는 노동조합에서도 발생합니다. 동등한 근로자임에도 단지 교섭대표노조라는 이유로 동료노조원들에게 패악질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완장질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례가 나오기 전에 소수노조원들도 똑같은 근로자라는 평범한 이치를 상기하여야 합니다.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2]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 더보기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실무상 팁> ○모든 노동법의 문제는 사례를 통하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빨리 이해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3개의 노조가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합니다. A노조 : 민주노총 소속 노조지회, 노조원 30명(단체협약 2022년까지 존재함) B노조 : 기업노조로 A노조에서 탈퇴하여 결성, 노조원 40명 C노조 : 친 사용자 노조로 노조원 50명 ○기존의 A노조의 투쟁노선에 짜증이 난 근로자들이 B노조와 C노조를 각각 설립하였다면(대부분의 복수노조가 여기에 해당), 당연히 ‘노조의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과감하게’ 사용자 측에게 교섭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용자는 교섭요구사실을 7일간 공고를 합니다. 이 절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실무상 대단.. 더보기 <복수노조와 교섭단위의 분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교섭단위 결정’이라는 표제로 제1항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교섭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언만을 보면, 일단 복수노조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의 단체협상의 결정기준, 즉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섭대표노조가 상대할 사용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복수노조의 각 구성노조가 반목이 극심한 상황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소수노조가 순순히 수용할 여지는 적습니다. 사람도 이혼이 가능한데, 노조도 결별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이 교섭단위분리제도입니다. 교섭단위분리제도가 조문의 체계상 복수노조 항목에 있지만, 교섭단위의 분리는 반.. 더보기 <소수노조의 차별적 취급과 위자료> ○우리는 교회 내 신도들이 불화가 있거나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라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종종 목격합니다. 신앙공동체이지만, 이해관계까지 공통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경우도 종종 이해관계의 불일치, 직종 간의 차이에 따른 반복, 상급노조의 지나친 갑질에 대한 반발 등의 사유로 새로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경우가 잦습니다. 복수노조란 실은 노동조합의 분열 또는 이혼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이익단체입니다. 이익에 우선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면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습니다.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근로자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그런데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복수노조 간에 반복과 갈등이 존재합니다. 나아가 각 복수에 속한 각각의 노조원들 간에도 감정의 골이 깊은 경우가 부지기.. 더보기 <복수노조시대와 노조위원장 징계에 대한 기사의 해설> ○2019. 2. 13.자 뉴시스에 ‘회사 비판 단체문자' 돌린 노조위원장..법원 "정직 부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노동조합법령을 모르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실무상 자주 접하는 것이기에 해설을 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기사를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를 작성했습니다. ※롯데마트에는 기존의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복수노조체제 하에서 새로 결성된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새로운 교섭을 요구하자, 롯데마트는 이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사안이므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이 대표교섭노조 확정절차를 알려달라고 했고, 회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사안으로, ‘대표교섭노조 확정 절차를 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