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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일실수익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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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동일사실에 관한 상반되는 감정결과의 취사선택과 법관의 재량

나. 일실수익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다.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산정에 관하여 적용되는 노동능력상실율도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다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술의 숙련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사실인정에 속하지만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인 것이므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평가를 하였다 하여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도 위 시행령 소정의 방식에 따라 야한다고는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손해배상(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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