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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피고들이 구제역으로 인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인 원고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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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갑 등이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을 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병에게 매도한 다음 이동시켰는데, 병의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들에게 구제역이 확산되자, 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에게 살처분명령을 하고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갑 등을 상대로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살처분 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갑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갑 등을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갑 등이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2017. 10. 31. 법률 제14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구제역에 걸린 돼지들을 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병에게 매도한 다음 이동시켰는데, 병의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동물들에게 구제역이 확산되자, 을 지방자치단체가 병에게 살처분명령을 하고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한 후, 갑 등을 상대로 이동제한명령 위반으로 살처분 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이동제한명령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규정을 들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축 소유자에게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계없이 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을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보상금 등을 지급하게 된 가축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갑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을 지방자치단체의 살처분 보상금 등 지급이 갑 등의 이동제한명령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거나 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령상 근거 없이 곧바로 갑 등을 상대로 살처분 보상금 등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47589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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