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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그리고 월차휴가의 각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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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아래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특히 그 말이 절절하게 적용되는 영역이 법률의 영역입니다. 고조선의 ‘8조법을 비롯하여 이 땅에서도 일찍부터 법률은 존재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각국에서 적용되는 법률은 고대의 그것과 비교하여 그 구체적인 모습은 달라졌지만, 현대에서도 쓰이는 법률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은 이미 고대에서 확립되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법률원칙은 해당 법조문이 사라져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노동법은 현대의 법률체계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술한 법률의 고유한 속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월차휴가제도도 그 차원의 하나입니다. 월차휴가제도 자체는 이미 폐지된지 오래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60조 제1)를 통하여 부활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연차휴가는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인 것(근로기준법 제60조 제1)외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양자의 실질적 요건은 1). (1년 미만) 근로자가 2). 매월 만근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합니다. 당연히 그 근거와 효과 취지 등은 동일합니다. 대법원은 월차휴가제도에 대하여 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18553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한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는 실은 연차휴가제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발생시기, 즉 행사가능시기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월차휴가 발생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위 판결)'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에 그 다음 날에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월차휴가입니다. 일반적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행사가 가능한 (최후의) 날입니다(민법 제166조 제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하여 1년이라는 행사가능시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소멸시효기산점이라는 열차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차휴가의 기산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48297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은 근로자가 재직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1년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되,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연차보상청구권이 발생하며, 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차휴가 자체의 행사기간 1과 그 1년이 경과하여 연차보상청구권이라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이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월차휴가제도나 연차휴가제도는 그 입법취지 자체가 동일하므로, 양자의 발생시기는 당해 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에 발생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휴가란 퇴직과 양립불가한 개념임을 전제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위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48297 판결)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백수에게는 휴가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법리에 따르면, 월차휴가의 실질을 지닌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의 발생시기는 당연히 1월 만근한 날의 다음 날이 됩니다.

 

월차휴가제도는 노조의 힘이 강력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로 약정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현행 법으로는 월차휴가제도의 실질을 지닌 1년 미만 근로자에게만 강제적으로적용되는 것이지만,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임의적으로적용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실은 이것은 노사자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대법원 판례>
.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소정의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이와는 달리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을 제외한 1월 동안에 실제 근로를 계속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 법정휴일을 산입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의 각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거나 그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월차휴가제도가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통한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부여되는 이상, 그 소정의 근로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휴일 등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소정의 휴일의 경우에만 근로자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고, 법령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의 휴식을 위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약정휴일 등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이 위 시행령 제30조 제2항 소정의 휴일을 포함하여 1월에 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나머지 소정 근로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수의 최하한을 상회하는 휴일 및 휴가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휴일이나 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설사 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휴일 및 휴가를 전부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월차휴가에 충당되었다고 할 수 없다.
. 월차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7조 소정의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임금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월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이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18553 판결)


<대법원 판례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482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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